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험은 일명 ‘백신보험’으로 홍보되고 있어 백신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소비자들이 상품에 무료로 가입한다면 보험사와 제휴한 업체를 통해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향후 원치 않는 마케팅에 사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에 가입하기 전 소비자들의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코 보장 보험은 지난 3월 최초 출시된 후, 개발사의 배타적사용권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생명보험사 6개, 손해보험사 7개 등 총 13개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 건은 현재까지 약 20만 건으로 금감원은 조사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약제·음식물·곤충·꽃가루 등 외부자극으로 가려움증·두드러기·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다만, 백신보험이라는 보험사의 광고와 달리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근육통·두통·혈전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금감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정된 확률은 0.0006%인데요.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는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제휴업체를 통한 가입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보험을 소액단기·무료보험으로 판매해 보험사나 제휴업체 등에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제휴업체가 보험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상품 판매·광고 주체는 보험사지만 보험회사 상호나 보험상품 이름 등이 작게 표기되는 등 제휴업체만 부각해 상품이 소개돼 보험사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제휴업체만 믿고 가입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무료보험 가입 시에도 보험사마다 상품구조·보장내용·보장금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할 때 보험상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금감원은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 및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광고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협회에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심의를 강화할 것”이라며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의 회사명, 보험금 지급조건,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 중요 내용을 안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