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는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범퍼 등 부품을 새것으로 교체하기 어려워진다. 또 차량 수리기간 중 빌리는 렌트카의 경우도 기존 ‘동일한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빌리도록 바뀌고, 렌트할 수 있는 기간도 보다 명확해진다.
수리비가 비싼 고가차량에 한해 자기차량 보험료에 고가차량할증요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국산차 8종과 외산차 38종이 할증 대상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경미사고와 렌트비, 미수선수리비 등을 골자로 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추진 배경에 대해 “2010년 이후 고가차량이 급증해 실생활에서 고가차량과의 사고가 났을 때 각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며 “고가차량 관련한 자동차보험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가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 수리비와 렌트비 등이 과도하게 나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범퍼커버가 긁히고 찍혀 수리로 원상회복이 가능한데도 전체 부품을 교체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 과도한 렌트비용도 심각한 문제다. 연식이 오래된 외산차를 수리하는 동안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아 렌트비용이 초과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15년된 벤츠차량(차량가액 880만원)이 사고났을 경우 동종의 새 차로 대여받아 지급되는 렌트비용만 1056만원 가량된다.
빠른 사고처리를 위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미수선(추정)수리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 현금으로 미수선수리비를 받고, 실제 수리를 하지 않거나,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수선 수리비를 이중청구 하는 식의 관행이 있어 왔다. 지난해 이중청구 적발건수만 550건에 달했다.
이같은 문제는 전체 보험료를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2억원 이상 고액 대물배상 가입자 비중이 지난 2010년 18%에서 2012년 36%로 늘었고, 2014년 56%로 급증했다.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적자폭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적자는 2011년 5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점차 늘어 지난해에는 1조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