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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 ‘배달 지연’ 책임 못 피한다...공정위, 불공정약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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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8, 2021, 16:08:16

소비자 리뷰 임의 삭제·자의적 계약 해지 제한
배달 사고, ‘귀책 사유’ 판단..다음달 약관 적용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오는 9월부터 배달 지연 등의 이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달앱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배달업계 점유율 1·2위 업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계약을 맺을 때 쓰는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지금까지 음식·배달 주문 과정에서 배달 지연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겨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며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고객의 정당한 신뢰에 반해 부당하게 불리할 경우 배달앱이 법적 책임에서 면책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공정위 측은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하는 소비자는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다”며 “배달앱에 대금을 결제할 때는 음식의 가격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시켜 결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앱이 소비자 피해 책임을 더는 회피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배달앱은 다음 달부터 고객 리뷰를 마음대로 지울 수 없게 됩니다. 소비자 후기 등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게 한 조항에서 게시물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리뷰 삭제 같은 영구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도록 시정했습니다.

 

또 회사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 배상조치의 방식 및 액수 등 제반사항을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한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배달앱 사업자가 본인의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배달앱이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을 수 없도록 약관을 손봤습니다. 음식업주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시정했는데요. 사전 통지절차도 보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함으로 인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 하에서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음식점의 리뷰 차단 등 임시조치는 허용하되 음식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배달앱 이용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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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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