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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 ‘배달 지연’ 책임 못 피한다...공정위, 불공정약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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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8, 2021, 16:08:16

소비자 리뷰 임의 삭제·자의적 계약 해지 제한
배달 사고, ‘귀책 사유’ 판단..다음달 약관 적용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오는 9월부터 배달 지연 등의 이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달앱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배달업계 점유율 1·2위 업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계약을 맺을 때 쓰는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지금까지 음식·배달 주문 과정에서 배달 지연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겨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며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고객의 정당한 신뢰에 반해 부당하게 불리할 경우 배달앱이 법적 책임에서 면책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공정위 측은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하는 소비자는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다”며 “배달앱에 대금을 결제할 때는 음식의 가격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시켜 결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앱이 소비자 피해 책임을 더는 회피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배달앱은 다음 달부터 고객 리뷰를 마음대로 지울 수 없게 됩니다. 소비자 후기 등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게 한 조항에서 게시물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리뷰 삭제 같은 영구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도록 시정했습니다.

 

또 회사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 배상조치의 방식 및 액수 등 제반사항을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한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배달앱 사업자가 본인의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배달앱이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을 수 없도록 약관을 손봤습니다. 음식업주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시정했는데요. 사전 통지절차도 보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함으로 인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 하에서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음식점의 리뷰 차단 등 임시조치는 허용하되 음식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배달앱 이용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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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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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2025.07.07 09:42:3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발맞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환급 대상 제품은 TV,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입니다. 7월 4일 이후 대상 모델을 구매한 고객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구매영수증 등을 준비해 한국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환급받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국 삼성스토어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해당 제품 구매부터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명판 촬영 방법, 구매인증서류 발급 후 실제 환급 신청까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11개 품목 450여 개의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으뜸가전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정부의 10% 환급금 외에 삼성전자만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0%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해당 제품 중 특별행사모델은 출고가의 최대 10%를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또 2개 이상의 AI 가전을 구매 시 품목당 최대 5만원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하는 ‘AI 패키지’에도 으뜸효율 가전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LG전자도 고객이 환급 대상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으뜸효율 환급’ 표시를 부착, 전국 LG전자 베스트샵과 온라인 브랜드샵 등에서 판매합니다. LG전자는 환급사업에 발맞춰 ‘으뜸효율 가전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LG전자 멤버십 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에어로퍼니처·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온라인 브랜드샵에서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LG전자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전국 베스트샵에서 TV·냉장고·세탁기·스타일러·식기세척기 등 약 170개 ‘E-순환우수제품’ 인증 모델을 구독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제품당 최대 5만 포인트(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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