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오는 9월부터 배달 지연 등의 이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달앱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배달업계 점유율 1·2위 업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계약을 맺을 때 쓰는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지금까지 음식·배달 주문 과정에서 배달 지연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겨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며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고객의 정당한 신뢰에 반해 부당하게 불리할 경우 배달앱이 법적 책임에서 면책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공정위 측은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하는 소비자는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다”며 “배달앱에 대금을 결제할 때는 음식의 가격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시켜 결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앱이 소비자 피해 책임을 더는 회피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배달앱은 다음 달부터 고객 리뷰를 마음대로 지울 수 없게 됩니다. 소비자 후기 등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게 한 조항에서 게시물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리뷰 삭제 같은 영구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도록 시정했습니다.
또 회사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 배상조치의 방식 및 액수 등 제반사항을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한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배달앱 사업자가 본인의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배달앱이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을 수 없도록 약관을 손봤습니다. 음식업주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시정했는데요. 사전 통지절차도 보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함으로 인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 하에서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음식점의 리뷰 차단 등 임시조치는 허용하되 음식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배달앱 이용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