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위원회가 9일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또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보험사의 자산운용과 인력조직 쥬제 정비 등 현장건의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해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보험소비자 보호 관련(손해사정, 설명의무 등) ▲보험업 인허가 관련(헬스케어, 심사중단제도 개선) ▲기타 현장건의 과제(영업규제, 자산운용 등)입니다.
우선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형 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이 정하는 업무처지 절차, 이해상충방지 장치, 소비자보호 장치 등의 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상법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의무적으로 안내·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예컨대, 보험사는 건강용품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데,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과 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계리업과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법령상 결원 보충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본점과 동일하게 2개월로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