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보험사 포인트로 ‘건강용품 구매’ 가능...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URL복사

Thursday, September 09, 2021, 06:09:00

금융위, 보험사업 혁신 로드맵 따라 주요 정책과제 법제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위원회가 9일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또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보험사의 자산운용과 인력조직 쥬제 정비 등 현장건의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해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보험소비자 보호 관련(손해사정, 설명의무 등) ▲보험업 인허가 관련(헬스케어, 심사중단제도 개선) ▲기타 현장건의 과제(영업규제, 자산운용 등)입니다. 

 

우선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형 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이 정하는 업무처지 절차, 이해상충방지 장치, 소비자보호 장치 등의 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상법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의무적으로 안내·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예컨대, 보험사는 건강용품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데,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과 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계리업과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법령상 결원 보충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본점과 동일하게 2개월로 조정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