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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2.0’ 피플라이프 독립사업단 닻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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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7, 2015, 11:12:02

설계사 교육·운영자금 대출 지원..연내 사업단 소속 FC 1000명 돌파 목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전문컨설팅회사인 피플라이프(대표 현학진)가 ‘GA 2.0 피플라이프 독립사업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피플라이프는 독립형 GA(General Agency: 비전속 법인대리점)이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인 GA 2.0 피플라이프 독립사업단은 독립채산제 개념을 도입했다. 독립채산제란 전통적인 보험대리점 형태를 벗어나 사업단(자사)이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방식이다. 사업단의 대표가 본사의 파트너로 자격이 주어지며, 책임경영을 하게 된다. 

 

피플라이프는 보험대리점 형태인 GA를 운영해 왔다. 이는 본사 직영체제의 지점 운영 방식으로 본사에서 정책과 수수료 등 모든 권한을 갖는 형태다.

 

독립사업단은 공식 범을 계기로, 업계 최고 수준의 지원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피플라이프의 영업과 시장개발 노하우를 비롯해 FC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또 피플라이프만의 고도화된 R&D 네트워크(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노무사, IPO, 부동산 등)를 활용해 법인 및 개인의 절세, 재테크, 리스크 관리 등의 연구에 관한 지원도 받게 된다.

 

아울러, 보험비교(재무설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개인재무설계시장 개발을 지원하고 사업단의 성공적 론칭을 위한 운영자금 대출제가 시행된다. 정기적인 법인영업, 개인영업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교육관련 화상 시스템으로 각 지방에서도 실시간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독립사업단에 지원을 희망할 경우, 생명·손해 보험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기존 보험회사의 팀장, 매니저, 지점장, 지사장 등을 우대한다. 피플라이프는 사업단 규모와 관련해 최단기간 내 FC 인원 1000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학진 피플라이프 대표는 “피플라이프 독립사업단은 간판만 갈아 끼워 덩치만 커진 GA가 아니라, 피플라이프의 브랜드와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신개념 GA다”며 “보험영업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며, 성공을 원한다면 피플라이프 독립사업단에 지원해 보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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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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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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