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 당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시장에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주장과 달리 당시 카카오 측에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공개매수 저지 논의·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범수 센터장은 이날 무죄 선고 후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1심 무죄 선고로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SM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