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코인마켓 시장이 대거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고 위원장은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고객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차질 없는 반환, 횡령·기획파산(소위 먹튀)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를 완료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총 29개사가 신고접수를 했으며, 이 중 1개사에 대해 신고수리 결정(정상 영업 가능)을 내렸습니다.
‘기타 사업자(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의 경우 총 13개사가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FIU‧금융감독원은 동 사업자들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심사해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A·B그룹) 모두 신고접수를 했으며, 코인마켓 영업만 신고한 25개사는 모두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29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이달 21일 일체결금액 기준)은 99.9% 수준이고, 미신고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이 0.1% 미만이었는데요.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37개사(C, D그룹)의 경우 미영업 신규사업자 1개사를 제외한 36개사 모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또, ISMS 인증 신청을 했지만, 획득하지 못한 14개사(C그룹)의 경우, 13개사가 모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미영업 신규사업자 1개사는 제외.)
이달 21일 기준 해당 사업자들의 원화 예치금 잔액은 41억8000만원 수준으로, 2600억원을 초과했던 지난 4월에 비하면 대폭 축소됐습니다. 당국은 남아 있는 예치금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고객에게 반환할 것을 사업자에게 이미 권고한 바 있습니다.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았던 23개사(D그룹)도 모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정부의 관리방안 발표 이후 순차적으로 영업을 접었는데요.
당국은 “정부의 영업정리 관련 안내에 따라 ‘질서있는 영업종료’가 이루어졌다”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업자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및 시장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명계정을 확보한 4대 거래소의 평균 일거래금액이 지난 4월 기준 22조원에서 9월 기준 약 8조70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며 “이에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다음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5일부터 사업자들의 영업종료 이행 여부를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사업자가 신고접수하지 않고 원화마켓 또는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불법영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출받은 ‘영업종료시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영업종료한 사업자가 고객에게 원화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차질 없이 반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필요할 경우 감독조치나 수사기관 통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5일 이후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 기획파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미신고 사업자 폐업에 따른 자금유용 등 불법행위 발생시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조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할 계획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신고접수한 42개 사업자에 대해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고, 신고된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을 지시했다”며 “ FIU의 조직·인원을 신속히 정비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