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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코인거래소 먹튀·횡령 등 불법행위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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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7, 2021, 00:09:03

금융위·금감원 합동,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영업현황 점검
신고 사업자 중 원화마켓 영업종료 25곳..영업 전부 종료는 36곳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코인마켓 시장이 대거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고 위원장은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고객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차질 없는 반환, 횡령·기획파산(소위 먹튀)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를 완료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총 29개사가 신고접수를 했으며, 이 중 1개사에 대해 신고수리 결정(정상 영업 가능)을 내렸습니다.

 

‘기타 사업자(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의 경우 총 13개사가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FIU‧금융감독원은 동 사업자들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심사해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A·B그룹) 모두 신고접수를 했으며, 코인마켓 영업만 신고한 25개사는 모두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29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이달 21일 일체결금액 기준)은 99.9% 수준이고, 미신고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이 0.1% 미만이었는데요.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37개사(C, D그룹)의 경우 미영업 신규사업자 1개사를 제외한 36개사 모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또, ISMS 인증 신청을 했지만, 획득하지 못한 14개사(C그룹)의 경우, 13개사가 모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미영업 신규사업자 1개사는 제외.)

 

이달 21일 기준 해당 사업자들의 원화 예치금 잔액은 41억8000만원 수준으로, 2600억원을 초과했던 지난 4월에 비하면 대폭 축소됐습니다. 당국은 남아 있는 예치금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고객에게 반환할 것을 사업자에게 이미 권고한 바 있습니다.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았던 23개사(D그룹)도 모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정부의 관리방안 발표 이후 순차적으로 영업을 접었는데요.

 

당국은 “정부의 영업정리 관련 안내에 따라 ‘질서있는 영업종료’가 이루어졌다”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업자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및 시장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명계정을 확보한 4대 거래소의 평균 일거래금액이 지난 4월 기준 22조원에서 9월 기준 약 8조70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며 “이에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다음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5일부터 사업자들의 영업종료 이행 여부를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사업자가 신고접수하지 않고 원화마켓 또는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불법영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출받은 ‘영업종료시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영업종료한 사업자가 고객에게 원화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차질 없이 반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필요할 경우 감독조치나 수사기관 통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5일 이후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 기획파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미신고 사업자 폐업에 따른 자금유용 등 불법행위 발생시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조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할 계획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신고접수한 42개 사업자에 대해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고, 신고된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을 지시했다”며 “ FIU의 조직·인원을 신속히 정비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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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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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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