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신한은행–LH, 무공공분양주택 중도금대출 협약 체결

URL복사

Sunday, September 26, 2021, 12:09:58

서민 주거안정 지원 위한 실수요자금 금융 지원 강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신한은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자금조달 부담완화를 위한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가계대출 총량 관리 규제 여파로 중도금대출 은행 선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는데요. 특히 LH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물론 청약을 준비중인 무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 완화 등 공공분양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첫 협약 사업장으로는 경기 화성 봉담(A-2), 과천 지식정보타운(S7), 평택 고덕(A3), 수원당수(A-3, A-4 블럭) 단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LH 공공분양주택 중도금대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실수요자금 공급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 규제 준수를 위해 가계대출 증가 억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의 실수요자금 대출인 점을 감안해 지난 8월초부터 준비해왔다”며 “이번 협약이 고객과 은행, 사회의 가치가 함께 커지는 상생의 선순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은 지난 9월 1일 그룹 창립 20주년을 맞아 고객이 금융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치인 편리성, 안정성, 혁신성을 모두 담은 그룹의 새로운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을 선포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에 발맞춰 고객 중심 관점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