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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3분기 영업익 8262억원…전년比 2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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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8, 2021, 17:10:32

글로벌 철강 시황 강세, 매출 상승으로 연결
수요산업 회복 기조..실적호조 계속될 전망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현대제철[004020]은 올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374% 증가한 8262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0.7%에서 14.1%로 올랐고, 매출은 31.3% 증가한 5조860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447억원에서 5959억원으로 1년 만에 흑자전환했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한 판매단가 정책과 자동차 강판, 조선용 후판, 고강도 철근 등 고수익 제품군 판매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 노력이 주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 3분기까지 글로벌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 실적은 약 618만톤으로 전체 판매량의 43% 수준입니다.

 

지난 9월 협력사 파업에 따른 제품 출하 지체 영향으로 판매량이 다소 줄었지만 글로벌 철강시황 강세 흐름에 적극 대응해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현대제철은 모빌리티 소재 사업본부 중기전략을 공유하며 모빌리티 부품 사업 확대와 강관사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거점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부품 판매를 강화하는 동시에 알루미늄 등 신소재 가공사업 확대 등 미래사업을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내년에 세계경제 회복세가 소폭 둔화됨에도 철강수요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건설·자동차·조선 등 수요산업 회복 기조가 이어지면서 철강 수요 강세도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이에 따른 실적호조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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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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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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