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청년들이 안정적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전세임대를 활성화하고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 30일 국무조정실이 주최한 9개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 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총 17건의 제도개선 방안 가운데 청년 주거 관련 개선 방안 3건을 마련했습니다. 방안은 '임차인 보호장치' 강화를 통한 청년 전세사기 차단, 전세임대 활성화 방안 추진, 산업단지 근로 청년의 행복주택 입주 기회 확대입니다.
큰 틀은 집주인이 집을 매각해도 대출금과 보증금 상환이 어려워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있는 ‘깡통전세’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청년 임차인이 많은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사기가 늘어 청년층의 피해가 적잖다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자체와 연계해 부동산중개인 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속 인하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전세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경우 전세임대 진행 시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계약가능 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플랫폼과의 매물을 상호 공유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을 대상으로는 중개수수료 지원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근로 청년들의 행복주택 입주 기회 확대는 주택 내 공실 발생 시 기업 도시근로자 입주자격을 100%에서 150%로 완화해 더 많은 산업단지 근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부당함을 개선하고자 개선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실제 청년 삶과 연관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