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새 외부감사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에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회계법인 대표이사(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외감법) 시행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했습니다.
정 원장은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신 외감법 이후 주기적 지정제·감사인 등록제·재무제표 심사제도·외감법 과징금 도입 등으로 회계투명성이 높아졌다”면서도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일군 내 감사인에 대해서는 기업에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감사품질 개선을 위한 회계법인 인센티브 도입도 언급했습니다.
정 원장은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게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정제도를 개선해 회계법인이 스스로 감사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원장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해서는 회계법인의 규모를 고려해 운영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상장회사를 감시하는 등록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을 고려해 감리 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비상장회사를 감사하는 소형 회계법인은 감독 방향과 취약사항을 사전에 공유해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ESG가 우리 기업 미래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자 리스크가 될 수 있어 관련 정보가 공시돼 회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마련 중인 지속가능성 재무 공시 기준 등 추후 국제적 동향을 보며 공시기준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회계업계는 지속 성장해 201개 회계법인·공인회계사 2만 3000여 명·3만 3000여 사에 대한 외부감사 등을 수행하며 시장 규모가 4조 3000억 원에 이르게 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적·사후적 감독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김명철 삼덕회계법인 대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남기봉 한울회계법인 대표 ▲김병익 우리회계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