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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기업에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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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4, 2021, 13:12:55

정은보 금감원장, 14일 회계법인 CEO들과 간담회
회계법인 규모 고려해 감독..감사품질 높으면 인센티브 제공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새 외부감사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에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회계법인 대표이사(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외감법) 시행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했습니다.

 

정 원장은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신 외감법 이후 주기적 지정제·감사인 등록제·재무제표 심사제도·외감법 과징금 도입 등으로 회계투명성이 높아졌다”면서도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일군 내 감사인에 대해서는 기업에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감사품질 개선을 위한 회계법인 인센티브 도입도 언급했습니다.

 

정 원장은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게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정제도를 개선해 회계법인이 스스로 감사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원장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해서는 회계법인의 규모를 고려해 운영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상장회사를 감시하는 등록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을 고려해 감리 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비상장회사를 감사하는 소형 회계법인은 감독 방향과 취약사항을 사전에 공유해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ESG가 우리 기업 미래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자 리스크가 될 수 있어 관련 정보가 공시돼 회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마련 중인 지속가능성 재무 공시 기준 등 추후 국제적 동향을 보며 공시기준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회계업계는 지속 성장해 201개 회계법인·공인회계사 2만 3000여 명·3만 3000여 사에 대한 외부감사 등을 수행하며 시장 규모가 4조 3000억 원에 이르게 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적·사후적 감독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김명철 삼덕회계법인 대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남기봉 한울회계법인 대표 ▲김병익 우리회계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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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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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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