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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선정 혁신기업, 매출증가율 일반 기업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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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4, 2021, 12:12:00

금융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사업 분석
선정기업 상반기 매출증가율 17.9%, 일반기업보다 5%p 높아
혁신기업 국가대표 기업 4차 선정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일반기업 매출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선정기업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7.9%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반기업 매출 증가율(12.9%)에 비해 5%p 높은 수치입니다.

 

혁신성을 평가하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도 올해 상반기 일반기업(2.4%)에 비해 선정기업(4.0%)이 1.2%p 높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올해 상반기 고용인원증가율은 선정기업이 4.7%p를 기록한 데 반해, 일반 기업은 –0.1%를 기록해 5.7%p 낮았습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은 산업분야별 전문성과 이해도를 겸비한 관계부처·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산업별 미래 혁신을 선도할 혁신 대표기업 1000개를 선정하고 금융지원을 시행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말까지 3회차에 걸쳐 금융위를 비롯한 산업부·중기부 등 9개 부처간 협업을 통해 600개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자금수요가 있는 406개 기업에 총 4조 5116억 원(1392건)의 정책금융을 지원했습니다. 구체적 지원금액은 ▲대출 3조 2340억 원 ▲보증 8694억 원 ▲투자 4082억 원입니다.

 

최근 선정한 4회차 혁신기업 선정에서는 235개 기업을 추가로 이름을 올렸으며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 등 BIG3 분야 44개(18.7%)와 뉴딜분야 198개(84.3%)에서 이뤄졌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중 각 부처별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을 개최해 선정기업에게 정책금융기관·성장금융·벤처캐피탈·자산운용사 등의 투자유치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000개 혁신기업 선정이 마무리 되면 선정기업의 성장가능성과 재무‧비재무 성과 등을 반기마다 평가, 혁신노력이 미흡하거나 성장가능성이 약화된 기업을 제외하고 새 혁신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시계열 데이터가 축적되면 보다 엄밀한 분석기법을 활용해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나 재무적 성과가 당장은 부족하지만 기술 혁신성과 미래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기업 선정 사업이 마련됐다”며 “최근 4차 산업혁명·코로나19 펜데믹 등으로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금융·산업 부문 간 협업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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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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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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