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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업무 가능…‘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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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2, 2021, 14:12:30

금융위원회 ‘2022년 업무계획’ 발표
금융권 디지털 전환에 업무 초점 맞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원회가 내년부터 금융권의 디지털전환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22일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업권별 디지털‧플랫폼화 진전을 위해 각 금융업권별에 맞는 제도 개선‧인프라 구축에 업무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먼저 은행권은 플랫폼 구현·자회사 투자·정보공유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종합금융앱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구현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핀테크업체 투자제한도 완화합니다. 고객 동의를 바탕으로 계열사에 고객 정보 제공도 허용합니다.

 

보험업계의 경우 헬스케어 금융플랫폼을 구축하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확대하고,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한 헬스케어스타트업 투자를 허용합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생활밀착 금융플랫폼'을 통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결제 ▲금융상품 추천 ▲자금관리 ▲마케팅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하도록 지원합니다. Live 커머스 등 플랫폼 사업 확대와 MyData 연계 보험대리점업 진출 규제도 풀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비의료 가이드라인 개정 ▲요양서비스 진출 지원 등의 사안에 대해 부처 협의를 추진하고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합니다. 동시에 전금법 개정시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허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 소비자를 위해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접근성 개선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맵‧금융대동여지도’ 등을 통해 전국의 ATM과 은행 점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우체국에 대한 업무위탁도 확대합니다. 더불어 저축은행 창구에서 타 저축은행 예금 입・출금 업무를 허용하는 ‘프리뱅킹’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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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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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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