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원회가 내년부터 금융권의 디지털전환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22일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업권별 디지털‧플랫폼화 진전을 위해 각 금융업권별에 맞는 제도 개선‧인프라 구축에 업무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먼저 은행권은 플랫폼 구현·자회사 투자·정보공유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종합금융앱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구현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핀테크업체 투자제한도 완화합니다. 고객 동의를 바탕으로 계열사에 고객 정보 제공도 허용합니다.
보험업계의 경우 헬스케어 금융플랫폼을 구축하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확대하고,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한 헬스케어스타트업 투자를 허용합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생활밀착 금융플랫폼'을 통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결제 ▲금융상품 추천 ▲자금관리 ▲마케팅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하도록 지원합니다. Live 커머스 등 플랫폼 사업 확대와 MyData 연계 보험대리점업 진출 규제도 풀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비의료 가이드라인 개정 ▲요양서비스 진출 지원 등의 사안에 대해 부처 협의를 추진하고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합니다. 동시에 전금법 개정시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허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 소비자를 위해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접근성 개선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맵‧금융대동여지도’ 등을 통해 전국의 ATM과 은행 점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우체국에 대한 업무위탁도 확대합니다. 더불어 저축은행 창구에서 타 저축은행 예금 입・출금 업무를 허용하는 ‘프리뱅킹’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