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lectronics 전기/전자

정호영 LG 디스플레이 사장 “시장 창출형 사업 적극 추진한다”

URL복사

Monday, January 03, 2022, 17:01:00

[2022년 신년사]
투명 올레드 등 신규 사업 개시 예정
고수익 신규시장 창출 가속화 예고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LG디스플레이[034220]가 올해 게이밍용 패널과 투명 올레드 등 차별화된 신규 사업을 본격화 합니다.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은 3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사업환경은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며 "디스플레이 제품 혁신을 통한 신산업 분야 확장이 예상되지만, 시장경쟁 심화와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는 여전히 숙제"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급변하는 사업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핵심 원칙은 모든 경영활동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이 ‘고객’에 있다는 것"이라며 "경영활동의 전 영역에서 고객을 모든 업무와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사장은 올해 핵심과제로 ▲고객 가치 혁신 체질화 ▲새로운 시장 창출 ▲근본 경쟁력·핵심역량 강화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LG디스플레이 문화 정착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전통적 수급형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이전에 없던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장 창출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사장은 “세분화된 고객전략을 바탕으로 고수익 신규시장 창출을 가속화하고 교통, 건축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부터 게임, 투명 등 차별화된 신규 사업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정 사장은 “우리는 경영 정상화와 근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이제는 우리 안에 내재된 잠재력과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때”라며 “삶의 혁신과 LG디스플레이의 재도약을 이루어 낸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새해를 시작하자”고 신년사를 마무리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수민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