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약 40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청탁방지법에서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선물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약 40조 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자금은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희망대출 플러스’ 등 35조 8000억 원과는 별개로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올리겠다"고 밀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 할인 혜택을 주는 농축수산물 쿠폰 한도를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기존 1만 원의 2배인 2만 원으로 올리고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는 지류 상품권 70만 원, 모바일 100만 원으로 한도를 늘릴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해서는 16대 성수품을 작년 설보다 일주일 빠른 3주 전부터 역대 최대 수준인 20만4천t을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 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설 무렵 장바구니 물가를 좌우하는 16대 성수품에는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고등어, 오징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성수품 공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