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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뒷걸음질…26개 금융사 우수등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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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6, 2022, 17:01:12

금감원,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발표
국민은행·현대카드·삼성증권 3곳 만 양호 등급
전년 대비 양호 등급 이상 7개 감소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공개하고 2021년도 평가 결과 종합등급 우수를 받은 회사는 없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난해 3월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근거해 실시한 최초의 실태평가입니다. 이전 2020년도까지는 행정지도 형식으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평가 대상은 ▲은행 5개 ▲생명보험사 6개 ▲손해보험사 4개 ▲카드사 3개 ▲비(非)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 1개 ▲저축은행 3개 등 총 26개사입니다. 평가 항목은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상품개발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상품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 등으로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 중심의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종합·부문별 평가결과 올해는 전체 평가대상 26개사 가운데 국민은행·현대카드·삼성증권 3곳만 종합등급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2020년 평가결과에 비해 양호 등급 이상과 미흡 등급 회사는 각각 7개, 1개 줄었으며 보통 등급 회사는 9개 늘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호 등급 이상 회사 수가 감소한 것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체계 운영 충실도 등 질적 평가를 강화한 효과”라며 “여기에 사모펀드 사태·증권거래 증가 등으로 인한 민원 증가와 중징계 조치를 반영해 종합등급이 하향조정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가부문별로 살펴보면 계량·비계량 지표 모두 양호 등급 이상 회사수가 감소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계량 지표인 ‘민원 사전예방’은 일부 은행·증권사의 사모펀드·증권 전산장애 등 민원 증가로 인해 양호 등급 이상 회사 수가 전년대비 5개 감소했고 ‘민원처리 노력 및 소비자대상 소송’은 자율조정성립률의 하락 등으로 양호 등급 이상 회사수가 전년대비 2개 줄었습니다.

 

비계량 지표는 5개 부문 모두 전년 대비 양호 등급 이상 회사수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과 '상품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 항목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인 소비자보호협의회 논의과제의 후속조치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며 “판매담당 임직원 평가체계에 대한 CCO(고객담당임원)의 검토·개선노력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고 분석했습니다.

 

 

업권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은행업권은 5개 은행 중 ▲양호 등급 1개 ▲보통 등급 4개로 집계됐습니다. 국민·부산·하나은행 등 3개사는 전년대비 1등급 상승했으며 카카오뱅크와 경남은행은 전년과 동일한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생보업권은 6개사 중 ▲보통 등급이 4개 ▲미흡 등급이 2개로 나타나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삼성생명이 1등급 상승하고 DGB·흥국생명은 1등급 하락했습니다. 동양생명·KDB생명·메트라이프생명은 전년과 동일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조정성립률 하락과 소송패소율 상승 등으로 민원처리노력 및 소송 항목의 양호 이상 회사수가 2개사 감소했다”며 “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의 충실도 부족과 CCO 등의 영업부서 성과평가체계 개선노력 미흡 등으로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및 상품판매 관련 소비자보호체계 항목의 양호 이상 회사수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DGB생명과 KDB생명은 종신보험 등 민원증가·소비자보호 전담조직·상품개발·판매관련 소비자보호 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종합등급 미흡을 받았습니다.

 

손보업권은 4개 보험사 모두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농협손보·삼성화재·KB손보는 전년도 양호 등급에서 1등급씩 하락했습니다. 카드·여전 업권은 3개 카드사 중 양호 1개·보통 2개가 나왔고 1개 여전사는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대카드(양호)와 신한카드(보통)는 각각 1등급 하락했으며 올해 처음 평가를 받은 비카드여전사 현대캐피탈은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증권업권은 4개사 중 양호 1개·보통 3개가 나왔고 저축은행은 3개사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법에 따라 실태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회사 및 업권별 협회에 통보해 게시토록 할 예정”이라며 “종합등급 및 비계량평가 등급이 미흡인 금융회사는 개선을 요구하고, 각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금융당국은 종합등급 미흡인 회사에 대해 평가주기와 관계없이 실태평가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체계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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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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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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