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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8주째 ‘팔겠다’ 우세…지방 8개 道 매도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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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07, 2022, 10:01:10

한국부동산원, 1월 1주 아파트 수급동향 통계 분석
서울 매매수급지수 92.8..8주 연속 ‘팔자>사자’
지방 8개 도 99.9..14개월 만에 매도세 우위 전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내 아파트 ‘팔자 행보’가 8주 째 이어졌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8개 도는 14개월 만에 아파트를 팔겠다는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보다 많아졌습니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1월 1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 아파트 수급동향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전주 대비 0.7 내려간 92.8로 집계되며 지난 11월 15일 이후 8주 째 매도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두고 기준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매도우위, 이상으로 올라가면 매수우위를 나타냅니다. 100 아래 지수를 기록하면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이, 이상이면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로 이뤄진 도심권이 89.8의 매매수급지수를 나타내며 서울의 매도세 흐름을 견인했습니다. 도심권이 80대 수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19년 9월 16일 이후 약 27개월여 만에 일입니다.

 

아파트값 상승이 멈춘 동대문구, 성동구 등이 위치한 서울 동북권은 지난 주 보다 0.8 하락한 92.4를 나타내며 팔겠다는 심리가 증가했습니다. 매매가 하락세로 전환한 도봉구, 강북구가 있는 서울 강북권역은 91.7의 매매수급지수를 나타내며 8주 째 매도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전국의 경우 95.6으로 5주 연속 아파트 매도심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매수우위를 이어오던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8개 도의 매매수급지수가 99.9를 나타내며 매도우위로 전환됐습니다.

 

8개 도의 팔자 행보 전환은 지난 2020년 11월 9일 이후 14개월 만 입니다. 전라남도(91.9)를 비롯해 경상북도(99.4), 제주(99.0)에서 팔겠다는 사람이 증가하며 매도세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주 70대 수급지수까지 떨어지며 아파트 매도세가 절정에 달했던 세종시의 경우 81.3을 나타내며 지속되는 매도우위 행보를 나타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주 보다 0.8 내려간 93.2의 매매수급지수로 6주 째 매도행보가 지속됐습니다. 김포, 고양, 파주로 이뤄진 경의권(88.6)에서 아파트를 팔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며 매도우위를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물량 적체가 뚜렷한 지역이 있는데다 수도권의 매도 행보가 옮겨붙은 효과로 팔겠다는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본다는 수요자들이 늘어 팔겠다는 행보가 당분간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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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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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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