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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디지털 트윈’ 앞서간다…싱가포르 HMGICS 메타팩토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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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07, 2022, 10:01:07

현대자동차, 3D 플랫폼 회사 유니티와 업무협약
미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로드맵 마련 목표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메타팩토리 구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차[005380]가 '디지털 트윈'을 선도하기 위해 현실의 공장을 가상세계에 그대로 옮긴 메타펙토리 실현에 나섭니다.

 

현대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 중인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2에서 글로벌 메타버스 환경 구축과 실시간 3D(3차원) 콘텐츠 개발·운영 플랫폼 회사인 유니티와 '미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CES 2022에 참석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4일 "자동화가 되고 로봇이 일하게 되는 시대가 되면 집에서 자동으로 조정을 하는 부분이 실현되지 않을까 싶다"며 메타팩토리의 미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와 유니티는 올해 말 싱가포르 주롱 혁신단지내 HMGICS(Hyundai Motor Group Innovation Center in Singapore·HMGICS)' 완공에 맞춰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가상공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HMGIC는 부지 4만4000㎡, 연면적 9만㎡, 지상 7층 규모로 건립하는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혁신센터 입니다. 

 

HMGICS는 차량 주문과 생산, 인도 등 자동차 생애주기 가치사슬 전반을 연구하고, 실증하는 개방형 혁신 기지 역할과 함께 스마트팩토리로서 소규모 생산도 가능한 곳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말 HMGICS 메타팩토리 1단계를 도입한 이후 2025년까지 완성형의 메타팩토리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현대차는 메타팩토리가 도입되면 HMGICS를 포함해 실제 공장의 운영을 보다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차 양산을 앞둔 공장의 경우 실제 가동을 하지 않고도 메타팩토리 운영을 통해 최적화된 공장 가동률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타팩토리가 현실 공장을 실시간으로 구현하면서 공장 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원인 파악이 가능하고, 직원의 현장 방문 없이도 문제를 원격으로 실시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는 메타팩토리 등 혁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스마트팩토리를 메타버스로 옮긴 메타팩토리를 통해 공장 운영을 고도화하고 제조 혁신을 추진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존 리키텔로 유니티 최고경영자(CEO)는 "실시간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우리의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며 "현대차의 미래 비전이 제조 분야 혁신을 이끌 기술적 진보로 이어져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조 현대차그룹 이노베이션담당 사장은 "메타펙토리를 통해 HMGICS는 제조 혁신 분야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신기술 도입을 이어가며 미래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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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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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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