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금융개혁을 위해 추진해 왔던 금융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보험업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보험사기를 저질렀을 때 기존에는 10년 미만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지만, 이를 10년 미만 징역 또는 벌금 5000만원으로 강화됐다.
보험사가 부당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했을 때도 처벌받는다.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깎거나, 지연 또는 거절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
그동안 보험사기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범죄 규모는 지난 2013년 기준 4조 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 적발규모도 2013년 5189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인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가령, 지난 2014년 천안에서 임신한 외국인 아내를 남편이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인을 저질렀다. 사망보험 계약을 다수 가입한 상태로 예상 보험금만 95억원에 달한다.
또 보험범죄는 전파성이 강해 모방범죄 발생이 높은 편이다. 특히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틈타 사회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이 연루된 경우가 2009년 508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 1264명으로 증가했다.
보험사기 혐의자 중 50대 이상 고연령층이 전체에서 16.4%를 차지하고, 여성도 14.5%로 연령과 성별에도 제한이 없다. 심지어 허위입원 보험사기의 경우, 매년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해 생활경제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범은 일반 사기범에 비해 징역형 선고 비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 대다수의 경우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것에 그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특별법을 제정해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 2013년 8월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고, 2년 뒤인 2015년 법안관련 공정회를 개최했다. 이 후 3차례에 걸쳐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날 최종 통과됐다.
금융위는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개혁과제가 법제화되면서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개대한다”며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위규정을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