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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청년희망적금을 대하는 청년들의 두갈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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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03, 2022, 09:03:00

실제 이자수익 크지 않지만 신청자 폭주
"한푼이라도" 절박..한편에선 "투자 비해 기대효과 적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청년희망적금 신청자가 예상을 크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정원을 38만명으로 제한했지만 대상자 사전조회에만 200만명이 몰렸습니다. 지난달 21일 출시 후 접수가 폭증하자 정부는 오는 4일까지 신청자 전원 가입을 허용했습니다. 지난달 25일까지 5대 은행에서만 약 190만명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금리 연 9.3% 수준의 효과가 있지만 금액으로 환산하면 많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월 50만원의 납입 한도 때문입니다. 금리 5~6% 수준의 일반적금 금리에 정부가 주는 저축장려금 36만원이 더해져 2년 동안 납입하면 이자수익이 총 1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월 4만원이 조금 넘는 수익인 셈이지요.

 

그럼에도 신청자가 앞다퉈 몰리는 현상은 그만큼 절박한 청년이 많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지난달 2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들 중 41.4%의 소득이 연 20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연봉을 계산하면 수령액은 2060만원 정도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으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청년희망적금은 말 그대로 ‘희망의 적금’입니다.

 

반면 고수익을 추구하며 리스크를 감내하는 청년층도 늘고 있습니다. ‘동학개미’·‘빚투족’ 등의 별명을 가진 이들은 자기 자산으로 주식이나 코인을 매수합니다. 큰 돈을 벌겠다는 열정은 빚을 내 하는 투자도 가능케 했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30대의 신용거래융자 신규대출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누적 38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투자에 집중하는 청년들은 신청 요건을 충족함에도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포기하곤 합니다. 그들은 돈을 오래 묶어두는 적금보다는 주식·채권 등의 투자상품이 더 빨리, 더 많은 수익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층의 자본축적수단이 투자와 적금으로 양분되면서 청년희망적금을 바라보는 시선도 두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

 

투자와 적금, 둘 중 하나만 옳은 길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산을 불려 목돈을 만들겠다는 목표는 같습니다. 청년들의 두가지 선택은 근로소득만으로 부를 이루기 힘든 사회에서 각자 고심 끝에 택한 생존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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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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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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