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난해 4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손실보상금 본지급이 3일부터 이뤄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금액은 총 2조2000억원 규모로 보상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명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로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보상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약 81만명입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약 36만명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자를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50만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이·미용업 11만1000명, 학원 5만2000명, 실내체육시설 4만명, 노래연습장·PC방 3만4000명 등입니다. 또 간이과세 대상인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사업체가 46만명으로 신속보상 대상의 56.8%를 차지했습니다.
보상액 별로는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소상공인이 23만명으로 전체의 28.4%이고,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인원은 11.4%인 9만2000명,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인원은 약 400명으로 0.05%입니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람은 37만명으로 45.4%를 차지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명은 3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오는 3~18일에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홈페이지(손실보상114.kr)에서 신속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되며 오는 10~23일에는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오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오는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0~14일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28일(주말·휴일 제외)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파해상황을 고려해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