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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지난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90만명에 총 2.2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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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02, 2022, 16:03:07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난해 4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손실보상금 본지급이 3일부터 이뤄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금액은 총 2조2000억원 규모로 보상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명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로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보상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약 81만명입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약 36만명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자를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50만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이·미용업 11만1000명, 학원 5만2000명, 실내체육시설 4만명, 노래연습장·PC방 3만4000명 등입니다. 또 간이과세 대상인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사업체가 46만명으로 신속보상 대상의 56.8%를 차지했습니다.

 

보상액 별로는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소상공인이 23만명으로 전체의 28.4%이고,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인원은 11.4%인 9만2000명,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인원은 약 400명으로 0.05%입니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람은 37만명으로 45.4%를 차지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명은 3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오는 3~18일에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홈페이지(손실보상114.kr)에서 신속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되며 오는 10~23일에는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오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오는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0~14일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28일(주말·휴일 제외)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파해상황을 고려해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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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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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2025.11.03 10:19:1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녹색여신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성과창출에 나섭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31일 서대문 본사에서 조정래 미래성장부문 부사장 주재로 '제2차 농협금융 ESG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주와 각 계열사 ESG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여신 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 보고와 함께 ESG 활성화방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글로벌 ESG 트렌드를 학습하고 농협금융 비은행 계열사 NH-Amundi자산운용 적용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이 녹색여신 관리체계를 완성하며 ESG금융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각 계열사가 현장에서 시스템을 활용해 ESG금융 내재화와 실질적 성과를 적극 창출해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 9월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을 일괄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녹색여신 심사(적합성판단)부터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부통제 지원까지 녹색여신 취급 전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업무플랫폼입니다. 계열사별 여신취급 과정에서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정의한 절차와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녹색여신은 자금 사용목적이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고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상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농협금융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은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적합성판단 절차지원 ▲기업 주요품목·업종분석을 통한 녹색경제활동 자동추천 및 키워드 기반 검색 ▲녹색여신 자금사용내역 점검 등 사후관리 ▲녹색여신비율 산출 등 그룹 현황 모니터링(그린보드)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은 K-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해 취급된 친환경금융을 '녹색금융'으로 총칭하고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올해 3분기 현재 친환경투자금액은 잔액기준 18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녹색여신 시스템 내재화, 녹색여신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 해외 선진 금융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환금융 실행모델 마련 등 녹색·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은 농협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농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국내외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농협금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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