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dustry/Policy 산업/정책

3일부터 지난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90만명에 총 2.2조원 규모

URL복사

Wednesday, March 02, 2022, 16:03:07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난해 4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손실보상금 본지급이 3일부터 이뤄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금액은 총 2조2000억원 규모로 보상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명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로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보상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약 81만명입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약 36만명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자를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50만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이·미용업 11만1000명, 학원 5만2000명, 실내체육시설 4만명, 노래연습장·PC방 3만4000명 등입니다. 또 간이과세 대상인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사업체가 46만명으로 신속보상 대상의 56.8%를 차지했습니다.

 

보상액 별로는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소상공인이 23만명으로 전체의 28.4%이고,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인원은 11.4%인 9만2000명,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인원은 약 400명으로 0.05%입니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람은 37만명으로 45.4%를 차지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명은 3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오는 3~18일에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홈페이지(손실보상114.kr)에서 신속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되며 오는 10~23일에는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오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오는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0~14일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28일(주말·휴일 제외)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파해상황을 고려해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