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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되풀이 된 ‘닭고기값 담합’…하림 등 16개 과징금 17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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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6, 2022, 16:03:08

공정위, 12년간 가격 인상·출고량 조절 등 적발
하림 “정부개입 불가피한 신선육 특성 고려해야”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가 12년간 치킨에 사용되는 닭고기 가격을 올리고 생산량을 감축하는 식으로 담함행위를 벌인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175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06년 닭고기값 및 출고량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은 이후로 16년 만에 담합이 되풀이된 겁니다.

 

공정위는 하림 등 16개 육계 신선육(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냉장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하림지주·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참프레·마니커·체리부로·사조원·해마로·공주개발·대오·씨.에스코리아·금화·플러스원·청정계 등 총 16곳입니다. 이들은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12년 간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담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생계 시세·제비용·생계 운반비·염장비 등)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및 병아리 입식량(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동원 가능한 담합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자별 부과된 과징금은 하림이 4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올품이 256억원, 마니커 251억원, 체리부로 182억원, 하림지주 176억원, 동우팜투테이블 145억원 등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5개사에 약 1758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진 가운데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씨.에스코리아는 제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림 등 14개사(씨.에스코리아·플러스원 제외)는 16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 및 할인 기준·할인폭 담합한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또 ▲육계 신선육 출고량(냉동비축량) 및 생계 구매량 담합 ▲육계 신선육 생산량(입식량) 담합에는 16개사가 모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16개사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심의 결과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없었다는 점, 정부의 행정지도가 일부 개입됐다 하더라도 근거법령이 없거나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법률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적용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중 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위반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림은 공정위의 이러한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신선육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위기에 직면했다는 입장입니다.

 

하림 관계자는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이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적 특성이 미반영됐다”며 “특히 수급조절 내용은 농업 전문지 등을 통해 공개 시행했음에도 은밀히 담합한 것처럼 표현한 건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치킨 값 상승이 마치 이번 행위로 인한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에 대해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에서 닭고기 가격 비중은 20% 정도”라며 “추가 진행이 예정된 협회에 대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재차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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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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