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가 12년간 치킨에 사용되는 닭고기 가격을 올리고 생산량을 감축하는 식으로 담함행위를 벌인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175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06년 닭고기값 및 출고량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은 이후로 16년 만에 담합이 되풀이된 겁니다.
공정위는 하림 등 16개 육계 신선육(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냉장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하림지주·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참프레·마니커·체리부로·사조원·해마로·공주개발·대오·씨.에스코리아·금화·플러스원·청정계 등 총 16곳입니다. 이들은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12년 간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담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생계 시세·제비용·생계 운반비·염장비 등)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및 병아리 입식량(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동원 가능한 담합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자별 부과된 과징금은 하림이 4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올품이 256억원, 마니커 251억원, 체리부로 182억원, 하림지주 176억원, 동우팜투테이블 145억원 등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5개사에 약 1758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진 가운데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씨.에스코리아는 제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림 등 14개사(씨.에스코리아·플러스원 제외)는 16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 및 할인 기준·할인폭 담합한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또 ▲육계 신선육 출고량(냉동비축량) 및 생계 구매량 담합 ▲육계 신선육 생산량(입식량) 담합에는 16개사가 모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16개사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심의 결과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없었다는 점, 정부의 행정지도가 일부 개입됐다 하더라도 근거법령이 없거나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법률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적용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중 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위반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림은 공정위의 이러한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신선육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위기에 직면했다는 입장입니다.
하림 관계자는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이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적 특성이 미반영됐다”며 “특히 수급조절 내용은 농업 전문지 등을 통해 공개 시행했음에도 은밀히 담합한 것처럼 표현한 건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치킨 값 상승이 마치 이번 행위로 인한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에 대해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에서 닭고기 가격 비중은 20% 정도”라며 “추가 진행이 예정된 협회에 대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재차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