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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페이 미등록 혼란, 다음 달이면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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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1, 2022, 09:04:21

일부 음식점 결제 오류 남아..“QR코드 찍기 전까지 결제 안 될까 불안”
점포별 ‘서울 상품권 코드’ 미등록 영향..미등록 점포 확인 방법 없어
오는 20일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가맹점 동의만 하면 코드 등록 가능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직장인 정 모씨(32)는 최근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 후 서울사랑상품권을 쓰기 위해 앱을 켰습니다. 얼마 전 설치한 서울페이+(서울페이플러스) 앱으로 식당의 QR코드를 스캔했지만 계산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맹점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떠 상품권을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씨는 식당의 가맹점 여부를 다시금 확인해봤지만 앱에는 가맹점이라고 나타남에도 QR코드는 먹통이었습니다.

 

일부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결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페이+ 앱에서 검색되는 가맹점이라도 QR코드를 찍으면 서울사랑상품권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페이+ 측은 이같은 오류가 가맹점의 '점포별 서울 상품권 코드' 미등록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페이+ 앱에서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이라도 점포별로 부여하는 상품권 코드를 등록하지 않으면 서울페이+ 결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품권 코드를 등록하려면 가맹점이 서울페이+에 연락해 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존 제로페이를 쓰던 가맹점의 경우 자동으로 코드가 승계됩니다.

 

하지만 서울페이+ 가맹점 수가 늘어나면서 등록의 사각지대도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기준 서울페이+ 앱 가입 건수는 총 66만5450건이며, 이 가운데 가맹점주 회원가입은 8만5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이 지난 현재 서울페이+ 가맹점은 28만여개를 기록했습니다.

 

아직까지 코드가 없는 가맹점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서울페이+ 관계자는 "코드 등록이 안 된 가맹점에는 순차적으로 연락해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다"며 "워낙 가맹점이 많다보니 이 (코드 등록)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안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직장인 권 모씨(31)는 "아직도 서울페이로 결제가 안 되는 가게가 있다"며 "QR코드를 찍기 전까지는 서울페이 결제가 되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서울시는 결제가 안 되는 가맹점이 일부에 불과하며 이 문제도 다음달까지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개정돼 가맹점의 동의만 받으면 별도의 등록 신청 없이도 점포별 서울 상품권 코드를 부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 10월부터 12월 사이 매출이 발생한 제로페이 가맹점 14만4583개 중 96.7%인 13만9818개의 가맹점에서 정상적인 결제가 되고 있다"며 "현재 결제가 안 되는 가맹점은 극히 일부이며 나머지 3.3% 중에는 휴폐업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4월 중으로 코드 등록 관련 작업을 시작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가맹점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며 "등록만 끝나면 기존에 배포된 제로페이 QR을 통해 상품권 결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품권 코드 등록이 완료될 시 서울페이+ 가맹점은 28만여개에서 45만여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페이는 시일이 지날수록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며 "시민들 입장에서 투명한 상품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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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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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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