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시가 서울 내 핵심 재건축 지역으로 꼽혀온 서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일대에 대한 재지정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공고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날 재지정된 4개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날 심의에 따라 효력이 1년 추가 연장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 지역을 살펴보면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총 4.57㎢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정비사업 기대감이 오른 서울 내 주요 노후단지 밀집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격 급등 및 투기 우려를 사전 예방해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며 "이러한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며 그 한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 협업이 있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