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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가정의 달’ 맞아 차종별 구매혜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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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02, 2022, 10:05:33

‘Thank U 프로그램’ 및 다양한 할부 프로그램 마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쌍용자동차[003620]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고객들에게 다양한 차종별 구매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쌍용차에 따르면, 교육계 종사자, 국가 유공자, 경찰, 군인, 공무원, 의료계 종사자 및 직계가족이 티볼리&에어, 코란도, 스포츠&칸, 올 뉴 렉스턴 등을 구매하면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Thank U 프로그램’과 전 차종 무이자 할부, 저리할부, 초장기할부 등 다양한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차종별 세부 할인혜택을 살펴볼 경우, 코란도 및 티볼리, 티볼리 에어는 일시불로 개별소비세 지원(50만원) 또는 최첨단 안전주행 보조시스템(ADAS) 딥 컨트롤 패키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수금 없는 스페셜 할부(4.9%/~72개월)로 구매 시 개별소비세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수금에 따라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는 물론 선수금 30% 납입 시 0.9%(36개월)의 제로(Zero) 할부, 선수금 없이 2.9%(60개월), 선수금 10% 납입 시 2.9%(60개월) 장기저리 할부 등 다양할 할부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올 뉴 렉스턴 구매 고객은 선수금에 따라 최대 36개월의 무이자 할부를 받을 수 있으며, 선수금 없는 스페셜 할부(4.9%/~72개월)로 구매 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선수금에 따라 2.9%~3.5%(60개월)의 장기 저리할부도 운영합니다.

 

뉴 렉스턴 스포츠&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는 36개월 무이자 할부를 신규 운영하고 선수금 없이 4.9% 72개월+50만원을 지원합니다. 월 할부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초장기 할부(4.9% 84개월/6.5% 120개월) 및 선수금 10% 3.5%(60개월)와 선수금 없는 3.9%(60개월)의 장기 저리할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액티언 스포츠 및 코란도 스포츠 등 스포츠 브랜드 보유 고객이 뉴 렉스턴 스포츠&칸을 구입할 경우 2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일 경우 10년간 자동차세(28만5000원)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후차 교체지원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할 방침입니다. 15년 경과 차량 보유고객 또는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을 보유한 고객이 올 뉴 렉스턴을 구매할 경우 90만원을, 7년 이상 노후차량 보유 고객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코란도 및 티볼리&에어, 스포츠&칸의 경우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종별 재 구매 대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을 추가 할인해 주는 로열티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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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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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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