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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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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31, 2022, 09:05:51

다음달 2일부터 브라질·칠레·파라과이·이집트와 친선경기 4연전
온·오프라인 이벤트 통해 기프티콘·유니폼 등 경품 증정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하나은행은 내달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시작되는 '하나은행 초청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 4연전에서 축구팬들을 위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브라질·칠레·파라과이·이집트와의 친선경기 4연전은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을 대비한 축구국가대표팀의 전력을 점검하기 위해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의 타이틀 스폰서인 하나은행 초청으로 치러집니다.

이벤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마지막 경기가 열리는 다음달 14일까지 하나은행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축구국가대표팀을 위한 응원 댓글을 남기는 손님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모바일 기프트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또한 하나은행은 첫 경기가 펼쳐지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는 특별한 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축구국가대표팀 선수의 유니폼이 걸려있는 로커 룸을 형상화한 포토존이 마련됐으며, 축구 게임기를 이용한 캐논슈터로 선정된 200명에게는 축구국가대표팀 응원 유니폼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경기 당일 이동 점포인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통해 '해외여행 간다치고! 미리 환전'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하나은행은 이날 현장에서 모바일 환전을 하는 손님에게는 이벤트가 종료되는 6월 30일 이후 추첨을 통해 하나머니 캐시백 및 여행용 캐리어 등의 경품을 제공합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로 지친 대한민국 국민들이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를 통해 즐거움을 만끽하고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의 공식 후원사인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스포츠마케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님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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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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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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