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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도 내리고 아파트값도 내린다…서울 21개구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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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3, 2022, 15:06:17

한국부동산원, 2022년 6월 3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발표
전국 하락폭 확대..수도권 및 지방 모두 전 주 대비 심화
서울, 21개 자치구서 하락률..용산구 13개월 만에 상승세 마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최근 전세계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값 역시 하락세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서울은 12주 동안 상승세를 기록한 용산구가 보합으로 접어들었으며, 대부분 자치구에서 내림폭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6월 셋째 주(6월 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03%로 지난 주 대비 하락폭이 0.01% 늘었습니다. 서울은 -0.03%,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0.04%, 지방은 -0.02%의 하락률로 전국과 마찬가지로 전 주보다 하락폭이 0.01% 심화됐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지난 주 65개에서 53개로 감소했으며, 보합 지역은 지난 주와 같은 14개를 나타냈습니다. 하락 지역은 97개에서 109개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21개 자치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으며, 용산구를 비롯한 3개 구는 보합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유일한 상승 수치를 나타낸 서초구는 재건축을 앞둔 노후 단지 또는 중대형 단지에서 가격이 오르며 지난 주와 같은 0.0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및 정비사업 활성화 예고 등의 호재에 힘입어 12주 간 상승세를 기록한 용산구는 매수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13주 만에 상승 흐름이 끊겼습니다.

 

서대문구(-0.06%), 은평구(-0.05%), 마포구(-0.03%)가 포함된 서북지역과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이상 -0.05%), 도봉구(-0.04%)로 이뤄진 동북권 4구는 관망세 지속과 매물 누적 현상이 심화되며 서울 내에서 높은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도(-0.04%)와 인천(-0.06%) 또한 서울과 마찬가지로 지난 주 대비 하락폭이 0.01%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19주 연속 내림세를 보인 시흥(-0.20%)을 비롯해 광명(-0.16%), 의왕(-0.15%), 화성, 김포(이상 -0.12%), 수원(-0.10%), 하남(-0.08%) 등에서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광명의 경우 지난해 급등 피로감이 일부 단지서 나타나며 지난 주 보다 하락폭이 -0.10% 확대됐습니다.

 

인천은 연수구(-0.13%)와 동구(-0.09%), 서구(-0.08%)를 중심으로 8개 모든 자치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연수구와 동구는 지역 내 일부 지역서 신규 입주물량과 급등 피로감이 나타난 것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서구의 경우 청라국제도시 내 일부 단지에서 하락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된 지방의 경우 세종(-0.15%)과 대구(-0.18%), 전남(-0.08%), 대전(-0.04%)이 각각 48주, 32주, 18주, 25주 연속 아파트 값 내림세를 나타낸 가운데 부산(-0.01%)이 보합에서 하락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서울의 경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수요자들의 부담이 늘고 경제위기 우려 등 다양한 하방압력으로 매수세와 거래활동이 위축되며 하락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지방권은 쌓이는 입주물량과 함께 일부 지역서 급매 거래 등이 발생한 것이 전체적인 하락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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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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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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