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Stock 증권

“원자력 르네상스가 온다…신정부 정책·시장 환경으로 기대감 상승”

URL복사

Friday, June 24, 2022, 10:06:42

신한금융투자 분석
최선호주 비에이치아이·우진 제시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올해 하반기 원자력 르네상스가 도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원자재의 공급 차질 등의 시장 상황과 신정부의 우호적 정책을 바탕으로 원자력 산업이 재부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4일 신한금융투자는 이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원자력 업체들의 비중확대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차 원자력 붐에 이어 두 번째 원자력 붐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정민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특히 중소형원전(SMR)이 개발되며 기저발전용으로 국한돼있던 대형원전과 달리 4배 큰 규모의 변동발전 시장으로 확장 중”이라며 “본격적으로 상업 운전이 시작되면 주기기와 보조기기 납품 및 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이익 상승폭이 가파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한수원에서 차세대 노형으로 준비중인 I-SMR ▲신한울 3,4호 건설재개 ▲국내 원전명연장사업 ▲사용후핵연로처리사업 등 산업 전반적으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UAE 한국형 원전 수출 내 기존 팀코리아 포함 기업들과 SMR 핵심 기술 보유 기업들의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연구원은 “1차 원자력 붐이었던 2008년부터 4년간 국내 원자력 관련 기업들은 평균 473.5%의 주가 상승이 있었다”며 “신정부의 우호적 정책, SMR의 확장성, 탈원전기간 생존한 기업들의 독과점 구조를 감안 시 그 어느 때보다 국내 원자력 기업에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탑 픽(Top Picks)으로는 보조기기, 핵연료후처리 기업인 비에이치아이와 계측기 관련 기업인 우진을 제시한다”며 “관심 기업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