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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 "불매운동 비합리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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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09, 2022, 11:08:46

민노총 소속 제빵기사 지지 단체 불매운동 움직임에 반발
"노조간 갈등 등으로 가맹점주들 피해"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민주노총 소속 일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계속되는 집회와 불매운동으로 브랜드 이미지 훼손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들을 지지하는 단체까지 불매운동을 거들겠다고 나서자 가맹점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일부터 파리바게뜨 가맹점 앞에서 불매운동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고 일부 가맹점 앞에서 시작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은 SPC그룹이 근로조건 등 사회적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본사 앞 시위와 불매운동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가맹점주협의회는 노조와 공동행동에 공문을 보내 불매운동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피비파트너즈는 노사관계로만 이뤄진 기업이 아니고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는 가맹점주들도 있다"며 "지금의 노조 활동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합리적인 노조활동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지금의 노조활동은 피비파트너즈 소속 5000여명의 기사 중 사회적인 합의가 이행됐다고 인정하는 4800여명의 기사들과 월 450만~650만원의 용역비를 부담하는 3400여 점주들에게 직장의 안정성과 삶의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노조 소속 기사들이 생산한 소중한 빵을 고객들에게 사지말라고 홍보하는 자기부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공동행동의 1인시위와 불매운동이 노조의 요구와 지원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즉시 철회하고 공동행동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면 파리바게뜨라는 이름으로 밥을 먹고사는 공동체 주체로서 자제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공동행동에 대해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위이며 정상적인 연대활동을 벗어나는 가맹점주 죽이기"라며 "현재 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의 활동은 파비파트너즈 노조간 갈등, 노사간 불만에서 발생한 것인데 가맹점주들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업무방해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노조와 공동행위의 홍보내용 중 기사들 점심시간 1시간 보장, 월 6회 이상 휴무보장 등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다수 있다"며 "기사들의 자기선택을 제외하면 점심시간 1시간, 월 7~8일의 휴무가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영업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고 매장당 1명의 기사는 무조건 배치돼야하는 특성상 코로나 환자 급증 시기에 휴무를 갖기 어려웠던 기간에 대한 휴무일수 제한을 문제로 삼는것이라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상식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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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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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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