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감독원은 1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합동조사반'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가 추세인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투자자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 조사업무는 '수리-착수-조사' 각 단계별로 전면 개편됩니다. 먼저 사건을 수리할 때 중요도 등을 감안해 '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이원화합니다. 중대사건 우선처리를 위한 조사착수 기준도 정비합니다.
특히 중대사건에 대해선 특별합동조사반(TF)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1인 1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대사건 처리 지연 시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으로 수사 효율성이 낮아지고 부당이익 환수도 곤란해질 수 있다"며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에 조사역량이 집중되도록 조사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기업-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상장회사의 공시역량 제고에 나섭니다.
자본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상장사가 늘고 합병·분할 등 다양한 자본거래도 확대되고 있지만 불충분한 공시로 인한 주주들의 불만이나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중단된 '찾아가는 기업공시설명회'를 재개하고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을 정기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회계감리 조사기간도 명문화합니다. 조사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장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피조사자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진술이 담긴 문답서의 조기 열람·복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조치예정일 10일전) 이후에야 가능하던 문답서 열람시기는 2주가량 앞당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