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콜옵션) 미행사 방침을 엿새 만에 뒤집으며 콜옵션 행사로 돌아섰습니다. 콜옵션 행사일은 오는 9일입니다.
8일 흥국생명에 따르면 2017년 11월 발행한 5억 달러 규모 해외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흥국생명은 "이번 결정은 최근 조기상환 연기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며 "태광그룹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광그룹은 흥국생명의 모기업입니다.
흥국생명은 주요 시중은행을 상대로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통해 조기상환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당사의 수익성이나 자금유동성,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상황"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자본확충을 통해 자본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의 기존 결정으로 야기된 금융시장 혼란에 사과드린다"며 "시장 안정과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흥국생명은 이달 1일 외화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기일 도래를 앞두고 조기상환권 행사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 하이브리드 증권으로 만기가 30년인 영구채입니다. 5년 경과 후에는 발행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 5년 경과 후 발행사가 조기상환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이지만 투자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최초 조기상환 도래시점을 해당 증권의 실질적인 만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의 조기상환권 연기 발표 이후, 금융권에서는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결정이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국내회사 발행 외화표시채권(Korean Paper)의 가격급락과 시장불안 등 한국물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로 급속히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2일 '흥국생명 조기상환권 미행사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그간 금융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행사와 관련한 일정·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흥국생명은 채권발행 당시 당사자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