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및 서울과 근거리에 있는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각각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한 층 올라가며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강도도 올라갑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금리 상승 등 하방압력이 이어지고 수도권 아파트 값이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대구를 비롯한 일부 규제지역의 해제를 시작으로, 9월에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규제를 푼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국토부는 경기도 22개 지역과 인천 8개 자치구, 세종시 등 31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용인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해제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개 지역의 경우 규제지역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국토부 측은 "서울시의 경우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기 4개 지역은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현행 규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60개 지역에서 29개 지역으로 감소하며 투기과열지구는 30개 지역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지역 내 주택 가액별로 차등화돼 있는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키로 결정했습니다. 대출규제 완화 시행시기는 내년 초에서 오는 12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의 집값의 하락세와 거래 급감으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 금리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며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거래활력이 단기에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세금·대출·분양·정비사업 등 주택시장의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며, 집을 사고파는 구매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로 보인다"며 "단, 규제지역 해제가 구입 장애가 없어진 것이고 거래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로 인한 빠른 거래활력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