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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민·관·학과 ‘CCUS’ 국제공동연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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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1, 2022, 15:11:07

탄소중립 실현 위한 CCUS 기술역량 강화
CO2 안전하게 저장 가능한 후보지 선정 목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이 6개 민관학 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뤄 28개월 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사업의 상용기술 고도화를 위한 국제공동연구에 나섭니다.

 

현대건설은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탄소 관련 기술 및 해외저장소 확보 프로젝트'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국책과제명은 ‘CCUS 상용기술 고도화 및 해외저장소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로 탄소중립 실현에 필수적인 CCUS 관련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고갈된 동남아시아의 유전 및 가스전 중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후보지 선정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현대건설은 한국석유공사,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골든엔지니어링, 동아대학교, UTP(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산하 대학) 등과 민·관·학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에 나서며, 수요기업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컨소시엄은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나스가 보유한 16개 고갈 유·가스전의 안전성 및 저장용량 평가,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CO2 저장소로서 적합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글로벌 CCS(탄소 포집·저장)시장 개방에 앞서 유망 후보지를 확보해 CO2 해외저장소를 선점하고, 국내에서 포집한 CO2를 수송·저장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일조한다는 계획입니다.

 

연구 과정에서는 사업지 선정 기준·수송망 설계·해상 주입시설 기술 요구조건 등 사업의 표준모델을 수립해 향후 해외 CCS 사업에 실제 적용할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한 글로벌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가 CCS 추진 정책에 반영 가능한 제언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현대건설은 국내 CO2 포집부터 수송망 및 수출입 허브터미널, 주입시설 설계까지 CCS 전 주기에 걸친 사업모델 개발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담당합니다. 연구를 토대로 국내외 해상 CO2 지중 저장시설 프로젝트의 시공 및 운영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확한 사업비용 산출 및 핵심 설계기술 확보로 FEED(기본설계)에서 EPC(설계, 조달, 시공)까지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해외 탄소 포집·저장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와 설계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 포집·저장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신규 에너지 전환 사업에 적극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CUS 상용기술 고도화 및 해외저장소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는 동남아시아를 포함해 북미지역 및 호주, 네덜란드 등 여러 산유국 현장에서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현대건설은 동남아시아 뿐 아니라 네덜란드의 고갈 가스전을 활용한 ‘CCS 최적 저장 설계 및 설비 변환 기술’ 연구에도 참여하는 등 기술 선도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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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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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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