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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기준금리 올라도 대출금리는 내린다…‘시장 자율’ 범위에 속타는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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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3, 2023, 18:01:02

여당 "시중은행 예대금리 합리적 설정하길"
"금융당국 철저 감독" 주문에 은행법 개정안도
정치권 비판 가세에 '은행 길들이기' 속앓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속속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정부가 허락한 시장자율'에 대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80%포인트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조처로 농협은행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는 연 5.12∼6.22%로 변경돼 상단이 연 6%대 초반으로 떨어집니다.

 

 

이달초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아파트론' 변동금리 상단을 8%대까지 높인 우리은행은 13일부터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실질금리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이날부터 전세대출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신잔액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년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도 새로 출시합니다.

 

하나은행은 이달 1일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상품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했으며 KB국민은행도 지난해 12월27일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최대 0.75%포인트 내렸습니다.


은행들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속에서도 대출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은행 '예대마진차'를 지속적으로 거론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6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압박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대이율 차이가 커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중은행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현실 하에서 서민들이 예대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이율을 설정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예대이율 차이가 커서 시중은행 8개사의 지난해 이자이익이 무려 53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2021년보다 무려 8조원 이상 증액된 금액"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과정에 위법부당한 일은 없는지 철저히 감독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도 "예금 마진으로 엄청난 돈방석에 앉은 은행들이 곡소리나는 이자 폭탄 고통은 외면한 채 점심시간 영업중단 등 고객서비스는 축소하며 성과급으로 '돈잔치'를 벌인다면 국민 분노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은행 예금·대출 금리차와 수익을 공시·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 내부에서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은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예금과 대출의 만기구조 차이에 따라 빚어진 단기적인 현상임에도 정치권이 이를 은행의 탐욕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은행연합회가 최근 "예대금리차는 시장상황에 따라 등락을 거듭해 왔을 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성을 찾기는 어렵다"며 "중저신용 대출고객이 많은 은행은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으나 그만큼 고객이 대출을 갚지 못할 확률도 커 예대금리차가 높은 은행이 반드시 높은 이익을 거두는 것도 아니다"고 해명에 나선 것은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우택 부의장이 당국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황을 제대로 확인해 정책적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지난해 6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에 동참해 달라면서도 시장 자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결국 국내 은행권은 '정부가 허락한 시장 자율'에서만 움직일 수 있을 뿐이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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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2023.03.22 17:49:3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아파트, 연립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합니다. 지난 2005년 공시가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이자 지난해 상승률인 17.20%과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낸 동시에 사실상 지난 2021년 가격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광역시도별로 공시가 변동률을 볼 경우 세종시가 -30.68%로 최대 내림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상승률(29.32%)을 기록한 인천은 -24.04%로 수도권 지역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세종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22.25%), 대구(-22.06%), 대전(-21.54%) 등의 순으로 내림폭이 컸으며, 서울은 -17.30%의 변동률로 지난해(14.22%)와 대조되는 흐름은 물론 2021년보다 가격이 소폭 내려갔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69.0%로 지난해 71.5%보다 2.5% 내려갔습니다. 공시가격 중위값의 경우 1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원 하락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대전 1억7000만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유세 부담 대폭 완화...국민 혜택 증가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제금액 인상 등의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어 공시가격도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올해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갖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내려갔다고 했을 경우 보유세는 203만4000원에서 125만2000원 규모로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해 대비 38.5%가 감소한 동시에 2020년과 비교해도 29.5% 내려간 수치입니다. 재산세 또한 공시가 하락으로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에 의해 신규 특례세율 적용가구인 공시가 9억 이하 공동주택이 총 1443만가구로 전년 대비 65만가구가 증가하게 되며, 공시가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가구를 보유한 1주택자의 감세 혜택이 커질 전망입니다. 세부담 완화와 함께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줄어듭니다. 국토부 측은 건보료의 경우 가구당 전년동월 대비 월 평균 3839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공시가 하락률이 적용돼 한해동안 1000억원 규모가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복지 관련 변화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에서 활용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급여 신청가구 또는 기존 수급가구가 소유하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급여액 증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됐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등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인 것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것도 내려간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과세부담이 완화되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주택 매매거래 회복에 있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이 각종 평가나 연금 행정자료로 쓰이는 상황인 데다, 일부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빠른 월세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이번 과세 속도조절이 여러 부작용을 감소시킬 전망"이라며 "그러나 현재 주택매입 의지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보유에 의한 세금부담이 감소되며 급한 처분보다는 관망하는 움직임이 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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