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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y 제약

GC녹십자웰빙, ‘PNT 비움 발효효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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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6, 2023, 14:01:08

탄수화물 분해효소 비율 높여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GC녹십자웰빙(대표 김상현)은 'PNT 비움 발효효소'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PNT는 GC녹십자웰빙의 생애 주기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입니다. 

 

PNT 비움 발효효소는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한국인을 위해 탄수화물 분해효소인 ‘알파아밀라아제’ 비율을 높였고 단백질 분해효소 ‘프로테아제’를 설계했습니다. 14종의 과일야채 유래 발효효소를 함유해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담겼고, 특허 공법을 활용한 발효과정을 거쳤습니다. 

 

정제효소 없이 효소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역가 수치를 보장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효소의 원활한 흡수와 활성을 돕는 17종의 유산균 및 프락토올리고당과 옥수수수염추출분말, 히비스커스추출물, 사과초모식초분말 등도 함유했습니다.

 

신제품은 GC녹십자웰빙 공식 온라인몰과 네이버 직영 스마트스토어, ARS 전화주문을 통해 구매 가능합니다. 출시 기념으로 ‘설 명절 연휴 이후 체형 관리’를 위한 다이어트 제품 추가 증정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2월 1일부터 GC녹십자웰빙 공식 온라인몰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GC녹십자웰빙 관계자는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체내 소화효소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보충해줘야 한다"며 "특히 불규칙한 식습관을 갖고 있거나 식사 후 불편함을 자주 느끼는 분들에게 식습관으로 이 제품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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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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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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