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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지금보다 40% 저렴한 실손보험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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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3, 2016, 11:06:56

임종룡 위원장, 정례 기자간담회서 새로운 실손보험 제도개선 발표
기본형·특약형 두 유형 상품 개발..40세 남성 기본형 8500원 수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 4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약 40%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출시된다. 기본형에 특약 상품을 더해 보장범위를 넓힐 수 있고, 특약 선택을 추가할수록 보험료는 높아지는 차등화 방식이 적용된다.


또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구분해 기존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전체 보험료 상승 구조로 전면 개선한다. 예컨대, 기본형 가입자는 기본형 보험료 인상 요인 외에 특약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아 현재 불합리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방식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도입 초기 판매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추진된 상품표준화가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원하지 않은 의료서비스 보장내역까지 구매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의 상품표준화를 악용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예컨대, 일부 의료기관에서 경미만 허리통증에도 고가의 MRI 진료를 추천하거나 열치료술 등 고가 진료와 30만원 이상의 주사치료를 권유하는 등과잉진료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치료비를 보험금에서 충당할 수 있어 공짜라고 안내하는 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보험금 과잉수령 의심 사례 중 '경미상해로 반복치료'로 지급된 보험금이 두번째로 많았다. 가령, 병원의 권유로 한 번 방문에 도수치료를 패키지로 끊는 등이 해당된다.


임 위원장은 “현재는 일부의 의료쇼핑과 과잉진료의 문제점을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다”면서 “작년 말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이 손보사가 135%, 생보사가 98%에 달해 이같은 구조가 지속되면 추후 실손보험이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실손보험 개편을 위한 대수술 작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민관합동 TF를 발족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실손보험의 구조를 기존 모든 입·통원 치료를 보장하는 방식에서 기본형과 특약형 두 가지로 나눠 개편할 예정이다. 


기본형 상품의 경우 지금처럼 대다수 질병을 보장하지만,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진료항목은 보장하지 않은 상품이다. 특약형 상품은 기본형에 가입자가 원하는 보장 특약을 선택할 수 있고, 기본형보다 보장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험료는 조금 높아진다.



예를 들어, 남자 40세 남성 기준 현재 실손보험료가 1만5000원으로 가정할 때, 기본형 실손보험은 8500원으로 낮아진다. 여기에 특약으로 근골격계 치료(도수치료 등)을 더하면 보험료가 4000원 추가되고, 수액주사 치료 보장을 선택하면 500원 추가 등으로 특약 선택이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올라간다.


임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특약이 필요하다고 선택할 경우 보험료를 더하는 형식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며 “앞으로는 실손보험 전체 손해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기본형 가입자의 상승률은 안정적이고, 특약을 많이 이용하는 가입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실손보험을 단독형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현재 실손보험은 여러 상품에 연계해 판매하는데, 단독형으로 가입해야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얼마를 내는지, 보장은 어떻게 되는 지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실손보험 단독형 상품은 보험다모아를 통해 회사별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상품구조 개편은 '상품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게 된다.


임종룡 위원장은 “오는 9월 중 상품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상품구조와 보장범위, 보장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며 “이 후 12월까지 실손보험의 새로운 표준약관 안을 확정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신(新)약관을 이용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실손의료보험 제도개혁을 위한 첫 번째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보험연구원, 보험사, 의료협회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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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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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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