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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김성용·여정성·조화준 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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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2, 2023, 15:02:32

"여성 사외이사 이사회 참여 확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신임·중임(연임) 사외이사 후보를 각 3명씩 추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는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감사입니다.

 


김성용 후보는 도산법과 기업구조조정 분야에서 학계를 대표하는 권위자로 다양한 기관에서 법률과 금융 관련 심의활동을 해왔다고 사추위는 설명합니다.


여정성 후보는 한국소비자학회장,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장 등을 지냈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화준 후보는 KTF 최고재무책임자(CFO), KT 자금담당 및 IR 상무, BC카드 CFO(전무), KT캐피탈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 금융·재무 분야 전문가로 꼽힙니다.


사추위 관계자는 "신임 후보들은 엄격한 프로세스를 거쳐 추천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로 이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사회 전문성과 성별 다양성은 지배구조 선진화를 주도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후보는 오는 3월24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정식 선임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김경호, 권선주, 오규택 등 3명의 기존 사외이사는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신임 여정성, 조화준 후보와 중임 권선주 후보가 선임되면 국내 금융지주사 최초로 3명의 여성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사외이사 7명 중 여성 사외이사 비율은 28.6%(2/7)에서 42.8%(3/7)로 높아지고 유럽연합(EU)이 2026년 6월부터 의무화한 사외이사 여성비율 40%를 넘어서게 된다고 KB금융지주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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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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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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