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은행권 혁신과 경쟁 촉진을 명분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해법찾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돈잔치' 비판과 '과점 폐해' 지적에 따라 즉각적인 후속조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은행을 '공공의 적'으로 돌리는 전방위 여론전과 함께 규제산업에 또 다른 규제를 쌓아올리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권협회, 연구기관,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은행업은 정부 인가에 의해 제한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과점적 구조"라며 "고객에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이자 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전면 재점검하고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TF에서 논의할 6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스몰라이선스, 챌린저뱅크 등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입니다. 스몰라이선스는 단일인가 형태인 은행업의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특화한 전문은행 설립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챌린저뱅크는 대형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깨려 했던 영국의 방식으로 산업간 경쟁 촉진을 위해 신설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을 말합니다.
업계에 '신규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지만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와 같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게 난제입니다.
또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결과'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은행업권 경쟁이 일부 촉진됐지만 설립 취지와 달리 중금리 대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수체계 개선을 내세워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Say-On-Pay·세이온페이) 도입 여부와 클로백(Claw-back) 강화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로백은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이연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소관사항 시행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감독규정에는 '담당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규정돼 있는 클로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기업손실을 어떻게 인식·반영하고 성과급을 어떤 비율로 토해내도록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따져들어가면 간단치 않은 문제"라며 "클로백 대상인 임원이나 기업으로선 리스크가 큰 사업은 지양할 수밖에 없고 결국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라는 요구와 상반되는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을 논의하고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