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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진단]에이치앤비디자인 ①60억 투자한 새주인, 메자닌 콜옵션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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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0, 2023, 07:03:00

270억 CB·BW 콜옵션 50%, 6월부터 행사 가능
새 주인 60억 들여 지배력 확보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앤비디자인이 최근 대한종건 인수를 마무리했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달 들어온 새로운 최대주주 측의 행보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경영 안정화보다 에이치앤비디자인의 메자닌(주식연계채권) 지배력 확보를 노리고 들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오는 6월 전환 및 행사를 앞두고 있고, 이들 메자닌은 최대 50%에 달하는 콜옵션이 붙어있다. 에이치앤비디자인은 이를 통해 135억원 규모의 메자닌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새 주인이 된 곳은 멘델스리미티드투자조합(이하 멘델스)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멘델스는 지난달 27일 에이치앤비디자인의 새로운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약 60억원의 유상증자에 납입하며 167만 3640만주(13.19%)를 취득한 것.

 

멘델스는 로얄파인즈파트너스가 최다출자자다. 이번 인수의 배경으로는 저렴한 유증 가격, 대한종건을 통한 재무개선 기대 등이 꼽힌다. 하지만 수백억원대의 결손금이 쌓여있고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인 만큼, 오는 6월 전환을 앞둔 CB와 BW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을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에이치앤비디자인은 지난해 6월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170억원 규모의 CB, 100억원 규모의 BW를 발행했고, 해당 CB와 BW에는 모두 50%의 콜옵션이 걸려있는 상태다. 전환기간이 도래하는 오는 6월부터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가 콜옵션을 전부 행사한다면 135억원 규모의 CB와 BW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전환가와 행사가가 모두 현 주가보다 높아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콜옵션이 행사된다면 이후 메자닌의 향방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며 “해당 메자닌 콜옵션이 대규모인 만큼 이에 대한 차익실현 구조를 설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상장사에서도 지분과 CB로 차익 실현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에이치앤비디자인 최대주주에 오른 것 역시 메자닌과 지분을 통한 엑시트(투자금 회수) 구조를 짠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코스닥 상장사 셀루메드에서 CB로 차익을 실현한 정황이 드러난다. 셀루메드의 CB는 새로운 대주주 측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비엔에스투자자문과 도너즈인베스트먼트 사이에서 손바뀜이 일어났고, 해당 물량은 즉시 전환 청구된 것으로 보인다. 도너즈인베스트먼트가 전환한 주식을 전부 매도했다면 10% 이상의 차익을 실현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주인이 들어선 후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재무상태가 열악한 회사에서 경영 정상화보다 다른 곳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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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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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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