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1929년생 만으로 94세 초고령자가 수십종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거래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수법은 치밀합니다. 이 90대 고객은 주로 늦은밤이나 새벽시간에 30종 이상 다양한 가상자산을 거래했습니다. 특이한 건 99만원 이하로 거래금액을 분할해 거래하는 반복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 이른바 '트래블룰'을 우회한 겁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실제소유자 여부 등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됐다면 고객 신원정보, 금융거래 목적, 거래자금 원천 등을 확인해야 하고 '의심거래보고'도 해야 합니다.
고객이 정보제공 등 확인절차를 거부한다면 해당거래는 종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선 이 같은 의무규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90대 고객은 가상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고 누군가 가상자산을 차명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5개 원화마켓사업자(두나무㈜·㈜빗썸코리아·㈜스트리미·㈜코빗·㈜코인원)를 대상으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에 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FIU는 "특금법에 따라 개별사업자 제재내용을 당사자외 공개할 수 없지만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화해 공개함으로써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초고령자 등 '차명 의심' 고객외에도 위법·부당 사례는 다양합니다.
한 사업자 고객은 9개월 동안 해외에서 1000여회에 걸쳐 278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받아 1만2000여차례 매도한 뒤 현금화된 282억원을 700여차례에 걸쳐 전액 인출하는 비정상적인 거래행태를 보였습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고객의 거래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FIU는 지적합니다.
FIU는 5대 사업자에 대한 검사 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사업자에 '기관주의'와 최대 4억9200만원의 과태료,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처요구를 부과했습니다.
FIU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신규 업권의 시장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해 사업자 개선 유도에 초점을 두었고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반기 코인마켓사업자·지갑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와 함께 하반기에는 5대 원화마켓사업자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차명의심 거래,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취약부문 테마검사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