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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소통’과 ‘소집’ 사이…금융위 부위원장의 은행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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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06, 2023, 15:04:03

은행권 제도개선TF 출범후 은행장들과 첫 대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TF 참여·협조 당부
업계 "TF 지지부진하자 은행권 어르고 달래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대 주요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까지 20개 은행장들을 만났습니다.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이 아닌 차관급 부위원장에 의한 전 은행권 행장 단체 간담회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과점 해소를 내세워 금융위가 가동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TF'를 전면에서 이끌고 있고 당사자인 은행장들과 간담회는 TF 출범 후 50일 만에 처음입니다.


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위 주관으로 '은행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금융위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TF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TF가 오는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하겠다고 한 점에서 오늘 간담회 개최는 이른 감이 있다'는 인더뉴스 질의에 김 부위원장은 "지금 발표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진행되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은행장들이 반발한다면 수용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의가 나오자 "반발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같이 논의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김 부위원장의 발언 강도는 낮지 않았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은행 고객인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은행권이 손쉽게 예대마진으로 역대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없이 당장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은행산업은 경쟁이 부족한 과점적 구조에 머물러 있으면서 국민에 더 나은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혁신하기보다 독과점력을 활용했다"며 "충분한 예대마진 확보라는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했던 점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TF를 통해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뿐 아니라 금리체계, 성과보수체계 등 경영·영업 관행과 제도를 바꾸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비이자이익도 확대해 가고자 한다"며 "은행들도 TF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업계는 김 부위원장의 발언이 은행권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경쟁촉진 등에 대한 자체적인 개선방안 마련과 실천까지 압박·전가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인식의 밑바탕에는 금융위 TF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여러 개선안들이 진전되지 못하고 사실상 공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깔려 있습니다.


먼저 은행산업을 뒤흔들 '메기' 투입 이슈는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금융안정과 경쟁촉진 사이 간극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신규 플레이어 진입에 대해서는 경합시장 관점에서 제도상·인가정책상 '진입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금융업종에 따른 허용이 아닌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및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F 논의과제 중에서도 상징성을 띠는 신규 플레이어와 지급결제 확대안이 상당 수준 '톤다운'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시장의 견고한 안정성 유지 책무와 경쟁 유발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불안 우려가 공존하는 금융당국의 고민을 드러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카드·보험·증권사 등 비은행권으로 지급결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지급결제제도의 정점에 있는 한국은행은 사실상 불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3월말 열린 TF 회의에서 한은은 "전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은행권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2월17일 은행권 제도개선TF 가동 계획을 밝힌데 이어 불과 닷새 만인 22일 첫 회의 개최로부터 50일이 흐른 현 시점, 봇물터지듯 했던 개선방안들이 당초 기대와 달리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TF를 주재하는 부위원장으로서 그간 논의된 사항을 은행장들에게 직접 정확히 전달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안다"며 "은행장들도 중간전달자 없이 서로 다른 각 은행의 입장이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장을 나서면서 'TF가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은행장들을 만난 건데 어떤 의미인가'라는 인더뉴스 질의에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받았다"며 "향후 논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짧게만 답했습니다.

 

은행장들에게 김 부위원장과의 이날 간담회가 금융당국과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소통의 자리였는지 아니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방적인 '훈화'를 듣는 소집의 자리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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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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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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