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손해보험이 지난 3월 출시한 '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특약'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1일 하나손보에 따르면 이 특약은 해외 체류나 여행 중 타인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합니다.
보험기간 중 해외폭력상해피해가 발생하고 보험종료일 이후 재판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혐오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해외현지 경찰조사나 재판과정에서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인종차별로 인한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보장'이 아니라 '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보장'으로 확대 개발한 것이라고 하나손보는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5월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조처와 함께 해외출국자가 급격하게 늘고 덩달아 해외현지에서 '아시안 혐오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기존 해외보험은 여전히 의료비용 보장에 집중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해외(체류·여행)보험에서 폭력피해에 대한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최초의 담보를 개발함으로써 미보장영역이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계 혐오범죄 급증으로 자국민 해외체류(여행유학)중 폭력상해피해건수와 우려감이 증대하고 있는데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폭력피해 입었을 때 안전공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