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엿새간에 걸친 추석연휴(9월28일~10월3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연휴기간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방안을 시행합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권 대출상환 만기가 연휴기간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4일로 자동연장됩니다. 대출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날(27일)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카드대금이나 공과금 등 자동납부 역시 10월4일 출금됩니다. 다만 대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 별도약정이 있다면 사전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이날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은행 등 모든 금융권은 연휴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10월4일 추석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환급합니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이날 지급도 가능합니다.
카드업계는 44만여 중소 카드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연휴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합니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연휴 중 있는 경우에는 연휴 직후(10월 4~5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금융위는 연휴 중 매매 잔금거래나 전세금 등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해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은행권은 연휴기간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 10개 이동점포(입출금·신권교환), 공항·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는 12개 탄력점포(환전·송금)를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