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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 KB금융 회장 “고객이 왜 KB 택해야 하는지 우리가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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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7, 2023, 13:09:52

창립 15주년 기념식서 임직원에 거듭 당부
'온리원 금융그룹'으로 고객·직원·사회 상생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27일 "지금까지 넘버원(No.1) 금융그룹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온리원(Only1) 금융그룹이 되기 위해 노력해 가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윤 회장은 이날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신관에서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KB금융지주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그동안 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은행과 비은행계열사가 고르게 성장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넘버원 금융그룹이 됐다"며 이같은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는 '고객만족 최고의 리딩금융그룹'을 제시했습니다.


윤 회장은 "고객이 왜 KB를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답해야 하고 모든 것을 고객 관점으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다른 금융그룹과 차별화된 상품 제공과 긍정적 고객경험으로 고객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보기술(IT)과 사람이 공존하는 바이오닉기업(Bionic Company)을 강조했습니다. 윤 회장은 "바이오닉 컴퍼니가 되기 위해서는 IT기술을 내재화해 디지털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동시에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인 전문성·융복합 역량·감성을 발전시키고 디지털 경쟁력을 높여 '양손잡이 인재'로 변화해 가자"고 제언했습니다.


윤 회장은 '지속가능한 KB를 만들기 위한 KB의 조직문화'에 대해선 '제몫을 다하는 문화'와 '학습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고객-직원-사회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미래세대에 기여하는 것이 KB가 해야 할 일"이라며 "KB가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에 전달될 수 있도록 '목적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윤 회장은 10년·20년·30년 장기근속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공로패를 전달하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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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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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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