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국내 보험사의 해외자회사 소유시 이행절차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현재 보험회사는 해외자회사를 소유할 때 자회사 업무특성에 따라 금융위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전신고 대상은 보험업·보험대리점업무·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으로 일일이 열거돼 있고 그외 나머지는 전부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두고 민간에서 금융위 승인 관련절차의 진행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결정에 어려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 7월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규제개선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하는 업무는 해외에서도 사전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업무로 헬스케어, 보험계약·대출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이 새로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위는 해외에서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하는 때에도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보험중개업무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보험업과 밀접하므로 이미 사전신고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수리업무·보험대리점업무와 같이 사전신고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역외금융회사는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증권·채권·파생상품에 투자해 수익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현재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전신고한다는 점을 감안해 사전신고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사들이 자회사 소유를 통해 해외진출하려 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불확실성이 낮아져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2024년부터 신용카드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25% 이하로 유지해야 하지만 하나의 신용카드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 이하라면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50% 이하로 허용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월22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