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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술 자회사 압해해상풍력, 유니슨·밍양과 주기기 구매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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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8, 2023, 14:11:13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우리기술은 100% 자회사인 ‘압해해상풍력발전소’가 국내 풍력발전 전문기업 ‘유니슨’ 및 글로벌 기업 ‘밍양 스마트에너지 그룹(밍양)’과 주기기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압해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해당 계약은 유니슨이 밍양과 공동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6.5MW(메가와트)급 터빈 13기를 오는 2026년 3분기까지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압해해상풍력발전소에 설치될 6.5MW급 터빈은 전 세계적으로 4560여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발전시스템 중 하나다. 국내와 같은 저풍속 조건에서 높은 효율을 보이는 것이 장점이다.

 

유니슨은 풍력발전시스템과 풍력발전타워 등을 생산, 판매, 설치하는 풍력발전 전문기업이다. 국내 최초로 750kW(킬로와트) 기어리스형 풍력발전시스템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2MW, 2.3MW, 4.2MW, 4.3MW 풍력발전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중국의 밍양은 글로벌 풍력설비 제조기업 중 유일하게 ‘블레이드’, ‘종속기’, ‘발전기’ 등 핵심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다. 올해까지 42.1GW(기가와트)의 누적 공급실적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17.7GW를 수주해 전 세계 수주 1위를 기록했다. 밍양은 유니슨과 협력해 국내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압해해상풍력은 전남 신안군 압해 해상 일대에 80MW 규모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공사 규모가 3000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다. 압해해상풍력발전소는 민간이 주도하는 50MW 이상의 국내 해상풍력발전소 중 최초 상업운전이 기대된다. 우리기술은 지난 2021년 압해해상풍력발전소 지분 100%를 인수한 후 사업진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왔다.

 

우리기술 관계자는 “터빈은 해상풍력발전 사업비에서 40%를 차지하는 핵심 설비”라며 “성능과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했을 뿐 아니라 생산 회사의 규모와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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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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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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