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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선 내준 코스피 더 밀리나…“1~2월 중 기술적 반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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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2, 2024, 10:01:36

대신증권 분석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서 반등 주도
불확실성 변수도 정점 지났다는 평가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지난 주중 2435.90까지 급락했던 코스피가 향후 반등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단기 가격 메리트와 밸류에이션 매력은 두드러지고 외국인 선물, 프로그램 매물 압력은 정점을 통과했다는 분석이다.

 

22일 대신증권은 1~2월 중 코스피가 변동성을 수반한 반등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기 급락 이후 강한 반격을 모색해 나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 가격메리트를 기반으로 실적, 수급 변화를 통해 업종별 순환매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1월말에서 2월초 코스피의 기술적 반등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주 후반부터 낙폭과대주가 코스피 반등을 주도했다. 실적과 수급이 불안하다고 평가받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이 두드러졌다. TSMC 실적 호조와 더불어 올해 연간 이익전망이 상향조정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주중 7만1000원까지 하락했다가 7만4000원대까지 회복했고, SK하이닉스도 13만1000원에서 14만1300원까지 반등했다.

 

대신증권은 반도체 이외에도 저평가된 업종으로 철강, 화학, IT가전, 에너지, 자동차, 보험, 건강관리, 건설·건축, 소매, 상사·자본재 등을 꼽았다.

 

이 연구원은 "증시 투자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함에 따라 업종·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하다"며 "아직은 불안심리가 남아있어 당분간 단기 낙폭과대 업종과 실적, 이슈 등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소수 종목만이 반등 중심에 자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락을 야기했던 불확실성 변수들도 정점을 통과했다는 전망도 나왔다. 오는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금리동결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5월부터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는 지속되나 부양정책 드라이브와 재정확대 등 정책효과가 빛을 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에 올해 하반기 예상보다 견고한 중국 경기 모멘텀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실질적인 금융시장 위협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3월 FOMC 전후, 2분기 중에는 주요국들의 경기 저점통과와 중국의 정책 기대가 동반 유입되면서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추세반전에 힘이 실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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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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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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