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금융권 최초로 '통장묶기 즉시해제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통장묶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하는 금융계좌지급정지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범죄와 무관한 제삼자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피해신고를 해서 계좌정지토록 하는 수법입니다.
이때 지급정지 당한 피해자가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해도 금융사는 사기이용계좌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통상 2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범죄와 무관하게 통장이 묶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케이뱅크의 통장묶기 즉시해제제도는 이런 점에 착안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처입니다.
지급정지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검증작업을 벌여 범죄혐의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급정지를 해제해주는 것입니다.
가령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20만원이 입금돼 지급정지됐다면 20만원만 묶어두고 나머지 모든 금융거래는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전무)은 "다른 금융사와 달리 고객이 통장묶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증절차를 거쳐 1시간내 지급정지를 풀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이뱅크는 철저한 검증을 위해 피해자 신원을 신분증·영상통화 등을 통해 인증합니다. 실제 피싱범은 스스로 신원을 밝히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신원인증으로 1차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또 통장묶기 피해자의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합니다.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거 입출금 내역과 금융거래 패턴을 들여다보고 보이스피싱 혐의점이 없는지 판단합니다.
탁윤성 전무는 "지난해 케이뱅크에 접수된 지급정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지급정지 건수 중 30%가량이 통장묶기로 추정된다"며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맞춰 피해를 막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고객 이익 관점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