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lumn 칼럼

[심리상담사 최옥찬의 MZ썰] ‘원더풀 월드’ 그 커다란 아픔과 잘 이별하세요

URL복사

Sunday, March 10, 2024, 13:03:17

 

최옥찬 심리상담사ㅣ"이만큼 살다 보니까 잘 만나는 것만큼이나 잘 헤어지는 것도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잘 이별하자. 그 커다란 아픔과 잘 이별할 수 있도록"

 

교도소에서 장기수인 장형자(강애심 분)가 은수현(김남주 분)에게 "나 죽는대"라며 커다란 아픔과 잘 이별하자고 한다. 형자는 교도소에서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삶의 의욕이 전혀 없는 수현의 아픔을 알고 연민을 느끼고 도움을 줬던 대상이다. 어찌 보면 교도소라는 한계 상황에서 수현이의 유일한 애착 대상이다.

 

인간에게 애착은 본능적인 욕구이다. 인간은 애착을 추구하고, 애착으로 인한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경험을 반복하려고 한다. 가령, 아기는 엄마에게 애착하고, 엄마는 아기에게 애착한다. 아기와 엄마는 서로 깊은 애착 경험을 한다. 애착은 반드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애착 대상은 구체적인 대상일 수도 있지만,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과 소망 같은 것일 수도 있다. MZ세대 중에 우울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면, 살아가야 할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것일 수 있다. 어찌 보면 죽지 못해 사는 것이다.

 

애착 대상을 추구하는 것은 애착 대상의 상실 경험을 내포한다.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말이다. 주변의 아기를 살펴보면 아기는 애착 대상인 엄마와 떨어지면 크게 운다. 우리는 엄마와 떨어져 우는 아기의 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아기처럼 애착 대상을 잃어버리는 상실 경험은 슬프고 두렵고 고통스럽다. 애착 상실을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동시에 크게 느끼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운 정서 경험을 한다.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복합적인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들을 잃은 은수현(김남주 분)처럼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인다.

 

MBC 드라마 <원더풀 월드>(연출: 이승영, 정상희/ 극본: 김지은/ 출연: 김남주, 차은우, 김강우, 임세미, 원미경, 박혁권 등)는 건설사 대표(오만석 분)가 음주와 뺑소니로 은수현(김남주 분)의 아들이 죽게 만든다. 그러나 수현이 사는 <원더풀 월드>의 법은 건설사 대표를 풀어준다. 그러나 수현은 아들을 죽이고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범인을 차로 들이받아 죽인다. 수현은 아이를 포함한 삶의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서 죽으려고 한다. 그러다가 수현이 장기수로 있는 장형자(강애심 분)의 연민과 보살핌으로 삶을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다.

 

은수현은 아이를 원했지만 네 번의 유산을 하는 아픔을 견디었다. 그러다가 간절히 원하던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산다. 극중 책 <시절인연>의 저자로 유명해진 은수현은 사회적인 성공도 이루었다. 어찌 보면 MZ세대가 꿈꾸는 직업·경제·사회적으로 성공을 한 것이다. 더 이상의 행복을 바랄 수 없을 만큼 말이다. 그럼에도 수현의 가장 큰 행복은 아들인 건우(이준 분)다. 수현은 가족과 아이로 인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수현에게는 아이가 최우선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들 건우가 갑자기 죽으면서 수현은 고통스러진다.

 

은수현은 <시절인연>이라는 자신의 책 제목처럼 아들 건우와 만나고 헤어진다. 수현이 건우와 만나고 헤어질 때는 수현이 원하던 시간이 결코 아니다. '시절인연'이라는 의미로 보면, 수현과 건우는 만날 때가 되어 만났고 헤어질 때가 되어서 헤어진 것이다. 상당히 운명론적이다. 우리가 사는 경쟁적인 사회는 MZ세대에게 성취와 성과를 요구한다. 그래서 자기 계발을 하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이른바 '갓생 살기'를 하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 우리 삶이 운명론적이라면 갓생살기와 같은 수고와 노력은 의미가 없어진다.

 

개인적인 삶을 넘어 총체적인 인간의 삶을 있는 그래도 한 번 바라보자. 실제로 경험하는 삶의 고통 중에 원인-결과가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은수현은 아들이 죽자 자신의 잘못으로 죽었다는 죄책감으로 더욱 큰 고통을 받는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원인과 결과를 연결지으려고 한다. 그런데 수현처럼 상실의 고통에 더하여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을 더할 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죄책감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애도 반응이다. 그리고 '시절인연'처럼 때가 되어 만나고 때가 되어 헤어진다고 인지적으로 위로하려고 한다.

 

MZ세대 각자가 애착(사랑하는 사람, 꿈, 성취 등) 상실로 경험하는 커다란 아픔과 잘 이별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애착 상실로 인한 정서적인 애도 반응과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빠가 죽는다면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경험하는 애도 반응과 기간은 다를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애착(사랑하는 사람, 꿈, 성취 등) 상실을 경험한다면 애도 반응을 억제하지 말고 애도 기간을 정하지 마라.

 

애착(사랑하는 사람, 꿈, 성취 등) 상실로 인한 슬픔을 느끼고 슬퍼할 수 있는 애도 과정은 심리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은수현에게 장형자와 같은 사람이 있었듯이 위로와 연민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다. 어찌 보면 상실로 인한 애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도가 약해질 뿐 평생 이루어지는 과정일 수도 있다. 다만, 애도 반응과 기간이 병리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 심리상담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 최옥찬 심리상담사는

 

‘그 사람 참 못 됐다’라는 평가와 비난보다는 ‘그 사람 참 안 됐다’라는 이해와 공감을 직업으로 하는 심리상담사입니다. 내 마음이 취약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잘 받다보니 힐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드라마와 영화가 주는 재미와 감동을 찾아서 소비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글쓰기를 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