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Distribution 유통

롯데백화점 잠실점, 국내 최초 ‘AI 통역 서비스’ 개시

URL복사

Monday, April 22, 2024, 09:04:14

잠실점 2023년 외국인 매출 100% 신장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백화점 잠실점은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AI 통역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잠실점의 외국인 매출은 2022년 대비 100% 가량 늘었으며, 올해 1~3월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의 매출 신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잠실점은 AI 통역 서비스를 도입하며 외국인 쇼핑 경험 확대에 나섭니다. 잠실점의 총 여섯 곳의 안내데스크에는 일평균 역 700여건 이상의 외국인 고객 문의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달 19일부터 에비뉴엘 잠실점 1층과 롯데월드몰 지하 1층 안내데스크 두 곳에서 ‘AI 통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서비스는 SKT에서 출시한 AI 기반 통역 솔루션 ‘트랜스토커’를 기반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독일어, 태국어 등 총 13개 국어의 실시간 통역 안내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음성 인식(STT), 자연어 처리(NPU), 번역 엔진, LLM(거대언어모델)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이 대거 적용됐습니다.

 

외국인 고객이 안내데스크에 설치된 LED 투명 디스플레이 앞에서 본인의 언어로 질문하면 한국어로 번역된 문장이 안내데스크의 스크린에 표시됩니다. 이를 확인 후 안내데스크 직원이 한국어로 답하면 해당 내용이 질문한 언어로 지체없이 실시간으로 변환돼 모니터에 송출됩니다.

 

서비스 시행 첫 주말 3일간 외국인 이용 고객 수는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이용도를 평가해 AI 통역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잠실점 안내데스크에 추가 설치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고객 비중이 높은 본점 등에도 운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상우 롯데백화점 잠실점장은 "잠실점이 외국인 고객의 글로벌 쇼핑 명소로 자리 잡은 만큼 이번 AI 통역 서비스의 도입은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AI를 비롯해 다양한 디지털 혁신을 통해 외국인 고객의 첫 번째 쇼핑 목적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